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위소득 60%이하 청년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 청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네요! 그럼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대상자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청년월세지원
    <출처-국토교통부>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이상 만 34세까지 무주택 청년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가능합니다. 

    ex) 보증금 5백만원, 월세 65만원 주택 거주의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5백만원X2.5%÷12)과 월세액 합계액이 약66만원이므로 청년월세지원 대상입니다. 

     

    • 청년월세지원 소득·재산 요건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여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중위소득

     

    • 청년가구의 재산이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의 재산이 3억8천만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재산

    다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있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월 20만원씩 최장 12개월 지원합니다. 

    단,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청년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청년월세지원 신청시기,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시기

    신청 시기 2022년 8월하순(별도 공지예정)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동안 원하는 시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가능하며, 방문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복지로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년월세지원 구비서류

    신청서에는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가구원 정보, 거주조건 및 지급 계좌 등을 기재하고, 소득재산 신고서 및 서약서 등을 함께 제출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식은 마이홈포털누리집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하며,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도 비치 

     

    마이홈포털누리집 바로가기

     

    아울러 월세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최근 3개월간 월세지급 증빙서류, 청년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 증명서 및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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