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주택자들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대출인 디딤돌대출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책 모기지대출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입니다. 정부정책자금대출로 저리로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오늘은 그 중 하나인 디딤돌대출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만약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라면 포스팅을 유의깊게 읽어봐주세요! 

     

       1.디딤돌대출이란?

     

    디딤돌대출

     

    디딤돌대출이란 금융기관에서 일반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저금리에 최장 30년까지 유지되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 모기지 상품입니다. 일정한 소득과 집값 요건, 소유주택수 등을 갖춰야만 신청할 수 있는 정부모기지대출입니다. 

     

    앞서 소개한 보금자리론보다 소득기준과 대상주택조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지만 금리는 보금자리론보다 1%가량 저렴합니다. 

     

       2.디딤돌대출 신청대상 및 신청시기

     

    디딤돌대출 신청대상

     

    디딤돌대출 신청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 순자산가액 4.5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의 경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이 세대주 및 세대원이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 대상자이므로 디딤돌대출 신청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만 30세 미만의 무주택 세대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순자산가액 4.58억원은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모든 부채 등을 포함하여 대출심사를 하게 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배우자와 동거세대 구성하는 직계비속, 결혼예정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자를 말합니다. 

    • '18.9.13일 이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였으나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없는 자
    • 본 건 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이력이 없고 '기금대출 이용현황' 확인 결과 기금대출을 이용한 이력이 없는 자 

     

    디딤돌대출 신청시기

    • 일반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전 접수(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더라도 이전등기 접수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만 접수 가능)

    다음과 같은 경우는 취급불가사항입니다. 

    •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3개월 이내일지라도 불가
    • 매수인과 매도인이 부부,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불가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형제인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대금 지급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불가 

     

       3. 디딤돌대출 대상주택

     

    디딤돌대출 대상주택

    • 대출승인일 주택 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 (읍,면 지역은 100㎡)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 주택 가격 3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읍,면 지역은 70㎡)

    주택가격 산정방법은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적용합니다. 

    1. kb국민은행 시세 평균가
    2. 국토교통부 주택 공시가격
    3. 분양가액의 감정평가액

    이를 비교해서 '낮은 금액'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합니다. 이 금액이 일반적으로 5억이하이면 신청가능합니다.

     

       4. 디딤돌대출 대출한도, 대출금리

     

    디딤돌대출 대출한도

    • 최대 2.5억원(LTV 70%, DTI 60% 적용)까지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신혼가구 2.7억원, 2자녀 3.1억, 만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 1.5억까지 가능합니다. 
    • MCG를 이용하면 소액임차보증금(방공제)가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LTV 70%까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디딤돌대출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10,15,20,30년
    •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 최대 1년까지 설정가능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 최대 3년, 최대요율 1.2%적용하며 잔여일수에 따라 줄어드는 방식 
    • 대출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3가지 방식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대출기간동안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내나 점점 이자가 줄어드는 방식

    - 체증식 분할상환 : 만 40세 미만의 근로소득자인 경우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원금과 이자가 늘어가는 방식 

     

    디딤돌대출 대출금리

    매월 초 2영업일(휴일 제외) 해당 대출금리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조회 가능합니다. (매월 변동)

     

    디딤돌대출 금리 조회

    디딤돌대출 대출처리기한

    • 대출 처리기한 :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시 최장 70일 소요
      ※ 접수일 : 은행 창구 또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기금e든든'으로 대출신청정보를 수신한 날(2영업일 이내에 한하여 객관적 서류 확인을 통해 예외 처리 가능)
      (HUG가 수행하는 자산심사절차 중 이의제기 처리기간은 제외 가능)
      • 대출접수 후 ~ 대출승인 : 최장 40일 소요
      • 대출승인 후 ~ 대출실행 : 최장 30일 소요

     

    디딤돌대출 취급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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