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이 되면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분들, 월급 이외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는 달입니다. 이를 종합소득세라고 하는데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환급, 신고기간, 신고방법 등에 대해서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종합소득세란 무엇인지 부터 해서 A-Z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이외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분들이 1년동안 사업활동을 통해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당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30일까지)이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2.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제외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의 경우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되고연금소득은 연간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 전액을 합산하며기타소득의 경우는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후의 연간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포함된다근로소득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 사업소득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소득

    • 이자소득: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 등
    • 배당소득: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
    • 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등
    • 기타소득: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경품권과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돼 받는 금품
    • 사업소득: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제외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3.종합소득세 세율구간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 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
    • 종합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
    • 산출세액=(과세표준X종합소득세 세율)-누진공제

    *소득공제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현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작년 한해 과세 기간에 발생한 총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 금액(매출액 - 필요경비)을 산출합니다. 산출한 종합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추가공제(경로 우대, 장애인 등), 연금보험료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산출한 과세표준 금액에 따른 세율을 적용(과세표준 × 세율 = 산출 세액) 합니다. 산출 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세액감면 후 발생한 가산세를 포함하고 기납부 세액이 있을 경우 기납부 세액을 차감해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구간

    종합소득세 세율구간

     

       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환급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방법
    •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 신고방법
    • 세무사 사무소 대리신고방법
    • 국세청 누리집을 통한 서면신고방법

    홈택스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환급

    종합소득세 환급은 실제 환급일은 소득세는 6월말, 지방소득세는 7월말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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