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2003년 도입), 투기과열지구(2002년), 조정대상지역(2016년)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이름 그대로 특정 지역을 묶어서 대출,세제,청약,거래(전매제한 등)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 걸쳐 각종 규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폭등한 집값을 잡는다고 규제지역을 폭넓게 넓히고 이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6월과 지난 21일 두 차례에 걸쳐 규제지역을 대폭 풀었습니다. 이로써 지방은 거의 모든 지역이 조정지역해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조정지역 해제 효과로 ①취득세와 ②양도세 그리고 ③대출(LTV,DTI)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조정지역해제 효과 및 혜택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조정지역 해제 지역 (지방은 거의 모두)

     

    조정지역 해제

     

    조정지역 해제대상은 거의 모든 지방이 해제가 되었는데요. 세종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세종의 경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지만 조정지역에는 아직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방권이 해제가 되었을까요. 국토부에서는 그 이유를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거래량 급감,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안정세와 상반기 기 해제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할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들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정지역 해제사유
    수도권 규제지역 해제

     

    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여전히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이고, 경기도에 경우 동두천, 파주, 양주, 안성, 평택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② 조정지역 해제 취득세 

     

    조정지역 해제 취득세

     

    '20.7.10. 발표된 714부동산 대책 이전에는 1주택~3주택자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 취득세를 냈고 4주택 이상은 4%를 냈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채수의 관계없이 주택 가액에 1~3%를 냈구요. 

     

    하지만 '20.7.10. 이후 개인의 경우 조정대상은 2주택자 8%, 3주택자 이상은 12%의 중과세를 내야했고,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까지는 1~3%, 3주택자 8%, 4주택자 이상부터는 12%를 내야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 채수의 관계없이 12%를 내야했구요. 

     

    하지만 조정지역해제가 되면서 비조정대상지역의 혜택을 받으니 1주택자가 지방권 도시에 부동산을 1채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취득세 예시


    ③ 조정지역 해제 양도세

    조정지역 해제 양도세

     

    '17.8.2. 부동산대책으로 정부에서 조정지역대상 부동산을 처분시 양도세를 중과를 때려버렸습니다. 조정지역에 대해 2주택자는 기본세율+20%, 3주택자이상은 기본세율+20% 양도세를 중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22.5.10.일부터 '23.5.9.일까지 양도세 중과는 한시적으로 배제했기 때문에 지금과 동일하지만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해제 대상 지역은 앞으로 이 기간 구애없이 양도세 중과가 배제가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비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되었기 때문)

     

    양도소득세 예시


    ④ 조정지역 해제 대출 등

    조정지역 해제로 인해 대출은 완화가 됩니다. 

    조정지역 해제 대출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출

     

    1.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가능
    2. 주택담보대출 LTV 완화(생애최초대출 80%, 무주택자 70%, 다주택자 60%, DTI 60%)
    3. 중도금대출 세대당 2건 가능 

    규제지역 효력발생시점

     

    이번 규제지역 해제 효력 발생시점은 '22.9.26.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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