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2003년 도입), 투기과열지구(2002년), 조정대상지역(2016년)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이름 그대로 특정 지역을 묶어서 대출,세제,청약,거래(전매제한 등)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 걸쳐 각종 규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폭등한 집값을 잡는다고 규제지역을 폭넓게 넓히고 이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6월과 지난 21일 두 차례에 걸쳐 규제지역을 대폭 풀었습니다. 이로써 지방은 거의 모든 지역이 조정지역해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조정지역 해제 효과로 ①취득세와 ②양도세 그리고 ③대출(LTV,DTI)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조정지역해제 효과 및 혜택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조정지역 해제 지역 (지방은 거의 모두)
조정지역 해제대상은 거의 모든 지방이 해제가 되었는데요. 세종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세종의 경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지만 조정지역에는 아직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방권이 해제가 되었을까요. 국토부에서는 그 이유를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거래량 급감,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안정세와 상반기 기 해제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할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들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여전히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이고, 경기도에 경우 동두천, 파주, 양주, 안성, 평택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② 조정지역 해제 취득세
'20.7.10. 발표된 714부동산 대책 이전에는 1주택~3주택자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 취득세를 냈고 4주택 이상은 4%를 냈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채수의 관계없이 주택 가액에 1~3%를 냈구요.
하지만 '20.7.10. 이후 개인의 경우 조정대상은 2주택자 8%, 3주택자 이상은 12%의 중과세를 내야했고,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까지는 1~3%, 3주택자 8%, 4주택자 이상부터는 12%를 내야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 채수의 관계없이 12%를 내야했구요.
하지만 조정지역해제가 되면서 비조정대상지역의 혜택을 받으니 1주택자가 지방권 도시에 부동산을 1채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③ 조정지역 해제 양도세
'17.8.2. 부동산대책으로 정부에서 조정지역대상 부동산을 처분시 양도세를 중과를 때려버렸습니다. 조정지역에 대해 2주택자는 기본세율+20%, 3주택자이상은 기본세율+20% 양도세를 중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22.5.10.일부터 '23.5.9.일까지 양도세 중과는 한시적으로 배제했기 때문에 지금과 동일하지만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해제 대상 지역은 앞으로 이 기간 구애없이 양도세 중과가 배제가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비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되었기 때문)
④ 조정지역 해제 대출 등
조정지역 해제로 인해 대출은 완화가 됩니다.
-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LTV 완화(생애최초대출 80%, 무주택자 70%, 다주택자 60%, DTI 60%)
- 중도금대출 세대당 2건 가능
이번 규제지역 해제 효력 발생시점은 '22.9.26.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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