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진 증상 및 자가격리기간

     

    요즘 코로나가 재확산 되면서 코로나19 재확진 탓에 우울한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1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중 재확진자 비율은 전주(9.85%)대비 약 0.67%p 늘어난 10.52%를 기록했습니다. 10명 중 1명이 재확진 이라는 의미입니다. 누적 재확진자 수는 60만명을 돌파하며 전체 누적 확진자의 2.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과 오미크론 대유행 당시 형성된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올 겨울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방역 당국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이 계절 독감이라는 위험 요인까지 더해져 호흡기 질환이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 가능성까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재확진 관련 정보와 증상 및 자가격리기간, 생활지원금 등 총정리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행 출발도 못하고 끝났네요" 코로나19 재확진에 우는 직장인들 

     

    “해외여행 출발도 못하고 끝났네요”… 코로나19 재확진에 우는 직장인들

    해외여행 출발도 못하고 끝났네요 코로나19 재확진에 우는 직장인들 해외여행 준비했던 직장인, 재확진에 계획 취소 확진돼도 유급휴가 사용 꺼려 동료·상사, 눈치 보인다 전문가 재감염자, 휴

    biz.chosun.com

     

       1.코로나 재확진이란?

     

    코로나 재확진

     

    코로나 재확진은 일반적으로 최초  확진일 90일 이후 바이러스가 재검출 또는 최초 확진일 이후 45~90일 사이 재검출되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노출력(또는 해외여행)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코로나 재감염 확률은 오미크론 변이 이전에는 몇 개월 이내에 다시 확진될 확률이 낮았었습니다. 이전에는 처음 걸린 이후 6~9개월 동안은 재감염 확률이 최소 80~85% 정도 감소된다고 보고했고, 해당 기간 동안의 위험을 1%미만으로 추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미크론은 재감염 위험이 더 높으며, BA4와BA5 두 개의 하위 변이체는 이전 버전보다 백신으로부터 더 쉽게 회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2.코로나 재확진 증상

     

    코로나 재확진 증상은 기존 코로나와 비슷합니다. 

     

    코로나 재확진 경미
    코로나 재확진 증상

     

    • 발열 또는 오한
    • 기침
    • 호흡곤란
    • 피로
    • 근육통 또는 몸살
    • 두통
    • 미각 또는 후각 상실
    • 인후염
    • 코막힘 또는 콧물
    • 메스꺼움 또는 구토
    • 설사 등 

     

      3.코로나 재확진 증상 발현 시 대처방안

     

    코로나 재확진자
    코로나 재감염

     

    코로나 재확진 증상이 나타나면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고 유증상자 행동 수칙을 준수합니다. 응급처치가 필요할 경우 119에 연락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코로나 재확진 시 자가격리기간

     

    코로나 재확진 시 기존과 동일하게 검체채취일부터 7일차 자정(24:00)에 해제되며,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격리해제 후에도 3일간 주의 권고하고 있으며, 출근 또는 등교 포함하여 외출할 수는 있으나 KF94 마스크 등 상시 착용하여야 하고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의 이용 및 방문을 제한하며 사적 모임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5. 코로나 확진 생활지원금

     

    정부는 20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자에게 적용된 기준에 의하여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해 1인 격리시 10만원, 2인 이상 격리시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격리 해제 전월 부과 보험료 기준으로 판정

     

    신청기간은 격리 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이고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및 정부24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코로나19 입원 격리 통지서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유급휴가비 역시 2022년 7월 11일날 개편되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일 최대 4만 5천원, 5일분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수는 신청 시 국민 연금 사업장 가입자수 적용

    코로나 유급 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은 사업장 관할 국민 연금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격리 종료일 익일부터 9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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