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도의 '돈이야기'입니다. 2022년도 임인년 새해가 밝은지 벌써 2주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의 지갑의 힘이 되는 연차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연차계산기를 통해 연차수당과 연차일수를 손쉽게 계산하는 방법이니 집중해주세요!!

     

     

    연차 - 근로기준법

    우리나라에서 연차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주된 내용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① 사용자인 회사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에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② 사용자인 회사는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 혹은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③ 사용자인 회사는 3년 이상 계속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을 더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총 유급휴가일수는 25일 한도로 한다. 

     

    내용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차일수 계산하는 법

    연차일수 계산하는 법은 2가지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일이 수기로 계산하는 것보다 요즘은 손쉽게 클릭 몇 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시프티(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갑니다.)

     

    연차 계산기 | 시프티

    연차일수를 계산해드립니다.

    shiftee.io

    <출처-시프티>
    <출처-시프티>

    여기 사이트에 입사일과 현재일자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내 유효한 연차일수가 나옵니다. 참 쉽죠!

     

    2. 노동OK(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노동OK

    직장인의 노동문제 해결방법을 제공합니다.퇴직금, 통상임금, 연차휴가 계산부터 노동문제 상담

    www.nodong.or.kr

    <출처-노동OK>
    <출처-노동OK>

    위 사이트는 시프티사이트보다 좀 더 정확하게 연차일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 종전 방식과 연차 개정방식 두 가지로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위 2가지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연차일수 계산기를 통해 연차일수를 알아보세요! 

     

    연차수당 계산하는법

    연차수당을 쉽게 계산식으로 쓴다면,

    연차수당= 연차일수 X 근무시간 X 통상임금(소멸된 날 기준)

    머리 싸매시지 마시고 쉽게 연차수당 계산하는 건 앞서 말씀드린 사이트를 가시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출처-노동OK>

    앞서 말씀드린 노동OK사이트에 가셔서 연차일수와 급여액을 입력하면 내 연차수당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계산해보니 적어도 20년 이상 한 회사에서 근속으로 해야 연차일수가 25일이 생기더라고요. 

     

    참 앞날이 막막하지만 월급의 노예가 어쩌겠습니까?! 여러분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ㅎㅎ 

     

    그럼 다음엔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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