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임산부 1명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육아 걱정 없는 도시' 공약에 담긴 내용입니다.
임산부 교통비는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하철,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을 비롯해서 자차 유류비(LPG 및 전기차도 포함)를 결제할 때도 사용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최대규모로 올해 96억원의 예산이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산부라면 임신과육아를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다 발급받아서 혜택을 받으실텐데요. 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카드사를 통한 포인트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국민행복카드로 교통비 포인트를 받으셔서 신규 카드는 만드시지 말고 기존에 있던 국민행복카드로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신청방법 등 총정리를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한지 3개월(12주 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22.7.1.일 전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급방식과 사용처
지급방식 :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이 교통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사용처 : 지하철, 버스, 택시 등과 같은 대중교통, 자차 유류비(LPG 및 전기차 포함)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식
① 온라인 신청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별도 서류 제출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서 정부24(www.gov.kr) 맘 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우선 신청이 필요합니다.
②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주세요.
* 임신기간 중 신청 시 본인(출산 후 대리신청 가능)만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과 임신확인서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지참해 주세요.
4.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기간
7월 1일(금)부터 5일(화)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누어서 신청가능하며, 7월6일 이후에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15년만에 소득세 개편, 직장인 소득세 최대 80만원 준다 (2) | 2022.07.22 |
---|---|
신용카드 리볼빙 뜻, 리볼빙 위험성 등 알아봅시다! (5) | 2022.07.13 |
서울시 청년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대상 등 총정리 (4) | 2022.07.11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 총정리 (4) | 2022.07.03 |
토스뱅크 비상금대출 금리, 한도 등 총정리 (4) | 2022.06.15 |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신청, 자격 등 총정리 (2) | 2022.06.15 |
청년동행카드 바우처 신청, 자격 등 총정리 (4) | 2022.06.14 |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조회, 신청자격 등 총정리 (3) | 2022.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