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2.06.30.) 보건복지부는 달마다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이 지난해 1만 8천여명에서 올해 10만 4천여명으로 대폭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해 생애 첫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을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에는 지원대상수와 바뀐 제도들이 있는데 이를 중점적으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청년내일저축계좌 개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근로하고 있는 저소득 계층 청년이 사회 및 경제 활동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립 및 자산형성을 돕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적금상품인데 3년 기간동안 청년과 정부가 돈을 적립해 그동안 적립했던 모든 적립금과 이자를 청년에게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금액 

    ① 청년 : 월 10만원 

    ② 정부 : 월 30만원(차상위계층 초과는 월 1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거치기간

    : 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후 수령금

    ① 차상위계층 : 1,440만원 + 이자

    ② 차상위계층 초과 : 720만원 + 이자 

     

    총 거치기간 3년으로 차상위계층 초과대상은 본인 적립액 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해 3년 동안 지원하여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모두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원을 적립해 3년 뒤 모두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나이제한

    ① 차상위계층 : 만 15~39세

    ② 차상위계층 초과 : 만 19~34세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제한

    ① 차상위계층 : 제한없음

    ② 차상위계층 초과 :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 200만원에 해당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위소득제한

    : 중위소득 100% 

    * 2022년 중위소득 100% 기준

    - 1인 가구 : 194만 4,812원

    - 2인 가구 : 326만 85원

    - 3인 가구 : 419만 4,701원

    - 4인 가구 : 512만 1,080원

    - 5인 가구 : 602만 4,515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재산제한

    ① 대도시 거주 : 3억 5천만원 이하

    ② 중소도시 거주 : 2억원 이하

    ③ 농어촌 거주 : 1억 7천만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추가조건

    : 가입 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총 10시간의 교육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② 복지로(www.bokjiro.go.kr)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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