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6차 대유행 본격화에 대해 '자율적인 일상 방역'을 기조로 하여 가족돌봄휴가자 긴급 지원(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등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6만명대 초반으로 직전 주에 비해 85% 증가하였고, 8만명을 넘어섰고 이는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팀은 가족돌봄휴가자에게는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환자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1.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자 및 조건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코로나 관련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총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자입니다.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 분이 코로나 확진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은 손자녀)

    • 만 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은 손자녀)가 속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 시설 등이 코로나 관련으로 개학 연기, 휴업, 휴원, 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 등교, 통원, 분반제 운영 등으로 정상 등교하지 못해 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은 손자녀)

    •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은 손자녀)가 코로나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2.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내용 및 구비서류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내용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내용

    지원금액 1일 5만원, 최대 10일 50만원
    지원일수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신청기간  '22.03.21. ~ '22.12.16.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구비서류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구비서류

     

    필수서류

     

    ①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③  신청인 개인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④  가족 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⑤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⑥  장애인 증명서(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 제출)

     

    추가서류

    ● 휴원,휴고,원격수업 등 증명서류

    ● 코로나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증명서류

    ● 코로나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증명서류

    ●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 증명서류

    ● 그외 비용 지원을 위해 고용센터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 일체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3.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서, 사업주 확인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① 우편신청 :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② 온라인신청 :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가능하며, 모바일은 신청불가합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급시기

    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 지급결정 및 통보됩니다. 신청인이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휴가 사용 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 1회 연장가능합니다. 지급 결정 통지 후 신청서에 기재된 본인 계좌로 지급받습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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