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이 되면서 바뀌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 2023년에 4대보험요율이 인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022년과 비교해서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확인해보고 4대보험계산기를 통해 월급이 얼마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4대보험 건강보험 요율
질병,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가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평소에 건강보험을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여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22년 건강보험 요율 : 6.99%
2023년 건강보험 요율 : 7.09%
2023년 건강보험료는 6.99%에서 7.09%로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3.545%, 사업주 3.545%를 내게 됩니다.
월급여가 3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액은 106,360원입니다.
2023년 4대보험 국민연금 요율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2년 국민연금 요율 : 9%
2023년 국민연금 요율 : 9%
2023년 국민연금 요율은 동결입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9%로, 근로자와 사업자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전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월급여가 3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액은 135,000원입니다.
참고로 2022.7.1.~2023.6.30.기준 국민연금 납부액 하한액은 350,000원이며, 상한액은 5,530,000원입니다.(근로자 납부금액 최고 248,850원이며, 최저금액은 15,750원)
2023년 4대보험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와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 향상 및 개발,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2022년 고용보험 : 1.8%
2023년 고용보험 : 1.8%
2023년 고용보험도 동결입니다. 근로자가 0.9%를 내고 사업주가 0.9%를 냅니다. 사업주는 추가적으로 인원에 따라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가 추가 징수됩니다.
월급여 3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고용보험은 27,000원입니다.
2023년 4대보험 산재보험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 사회보험제도로써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에게는 공제되지 않고 사업주만 공제됩니다. 업종에 따라 보험료율이 상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실수령액
월급여 3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전체 보험료는 281,790원입니다. 따라서 실수령액은 약 270만원정도 됩니다.
그 전에 최저임금, 최저시급, 최저월급 등 연봉 실수령액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최저임금, 최저시급, 최저월급 등 연봉 실수령액
2023 최저임금 최저시급 최저월급 주휴수당 폐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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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대보험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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