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MZ세대들이 적극적인 투자에 재테크광풍이 불고 있어서 어느 시대때보다 자산을 늘리고 관리한다는 것에 관심이 많은 때 같습니다.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ISA계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데요. 이미 투자자라면 ISA계좌에 대해서 모르실리 없고 오늘은 올해부터 ISA계좌제도가 변경이 있어 알려드릴려 합니다. 이왕 알려드리는거 ISA계좌에 대해서 낱낱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 ISA계좌란? 가입자격
ISA계좌는 하나의 계좌에 여러가지 금융상품 담아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이 운용이 가능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예·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2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2016년 3월달 신탁형과 일임형 ISA가 도입되었습니다. 2021년 ISA 제도개편으로 국내 상장 주식 등에 투자가 가능한 투자자가 직접 운용하는 투자중개형 ISA가 출시되었습니다.
ISA계좌 유형
① 신탁형 : 고객이 운영지시를 하면서 상품편입을 할수 있는 것으로 주식투자는 안됩니다.
② 일임형 : 전문가에게 맡겨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③ 중개형 : 주식거래도 가능하며 투자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추천드리는것은 'ISA계좌 중개형'입니다. 본인이 직접 계좌를 운용하면서 국내주식은 물론 여러 금융상품을 통합관리가 가능합니다.
ISA계좌 가입자격
1. 19세이상인자
(단, 15-19세미만은 소득이 있는 경우가 가능)
2. 최근 3년 동안 금웅소득종합과세대상이 아닌자
3. 모든 금융사 통합해서 1명당 1명의 계좌만 만들수 있습니다.
2. ISA계좌 장점, 단점
ISA계좌는 절세효과 등 여러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A계좌 장점
세제혜택, 절세효과
- ISA 가입기간(등록일~해지일)에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① 가입일 또는 연장일에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원이하(15세~19세 미만 청년 포함), 종합소득금액 3.8천만원 이하인 자 및 종합소득금액 3.8천만원 이하인 농어민 : 400만원까지 비과세
② ①을 제외한 가입 요건 충족자 : 200만원까지 비과세
※ 소득이 없는 자는 서민형으로 가입가능합니다.
③ 400만원(200만원) 초과 순소득 : 9.9%* 분리과세(일반과세는 15.4% 세금이므로 절세효과)
*지방소득세 포함, 농특세 배제, 주식거래에 따른 거래세 부과
높은 가입한도
- ISA 가입일이 속하는 당해연도부터 다음 산식에 따라 총 한도 1억원까지 ISA 불입 가능합니다.
2천만원 × [1+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 ISA 연간한도는 2천만원이며, 미불입한도는 상기 산식에 따라 다음연도 이월 가능합니다.
- 총 납입한도 1억원은 기 가입한 재형저축.소장펀드의 한도를 합산하여 관리합니다.
ISA계좌 단점
의무가입기간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해선 3년은 넣어두어야 합니다. 단, 중도인출은 가능한데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납입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만기가 도래할 시점에서는 납입한 금액의 10%까지(최대 300만원까지) 연금계좌로 전환을 할수 있고 추가적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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