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속 환급받을 수 있는 숨은 내 돈이 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본인부담상한제는 내 소득대비하여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써, 개인 소득 분위별로 일정 금액 이상의 의료비를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전 혹은 사후에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분위는 1분위부터 10분위로 나뉘어져 있고 1분위가 가장 낮은 소득이며, 숫자가 올라갈수록 소득이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소득 분위별 소득은 각 단계별 가구의 소득을 평균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4분위의 본인 부담 최고 상한액은 152만 원입니다. 이때 나의 소득 분위가 4분위인데, 치료비가 200만 원이라면 초과한 치료비 48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는 것!

     

    본인부담상한제는 치료비가 소득 분위별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확인하고 지급 신청 안내문을 보내는 형태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은 2가지가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또는 어플 접속입니다.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환급금 조회방법

    아래 링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들어가시거나,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피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② The건강보험 앱 접속 후 환급금 조회 

     

    the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2.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안내

     

    ① 본인부담상한제(국민건강보험 환급금)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국민건강보험 환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 됩니다.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19년 5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② 본인부담상한제(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기준

     

    본인부담상한제(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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