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 2+2년 만료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져가는 가운데 오늘 6.21 부동산정책을 내놨습니다. 전월세 세액공제 등 임차인의 부담을 낮추고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한편 실거주 의무 완화와 각종 세제 지원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개편안으로 내놨습니다.
자, 그럼 6.21 부동산정책이자 윤석열부동산정책 첫 번째 개편안이 어떠한 것인지 주요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임대차시장안정방안 - 상생임대인 지원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편
① 상생임대주택 인정요건
(현행)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9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
(개선) 폐지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 적용)
② 비과세 인정요건
(현행)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만 인정
(개선)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③ 장특공제 인정요건
(현행) 없음
(개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④ 적용기간
(현행) '22.12.31일
(개선) '24.12.31일(2년 연장)
2.임대차시장안정방안 - 전세대출 지원
갱신만료 서민 임차인 전세대출 지원 강화
① (현행) 서민 임차인에 버팀목 전세대출을 통해 저리 융자 지원 중
1. (지원조건) 만 19~34세 + 연소득 5천만 무주택자 + 부부합산 순자산 3.25억원 이하
2. (보증금 한도) 수도권 3억‧지방 2억, (대출한도) 수도권 1.2억‧지방 0.8억
② (개선)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및 대출한도 확대
* ’23.8월 이후 계약만료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시장 동향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
3.임대차시장안정방안 - 월세 및 임차보증금 새익공제, 소득공제 확대
갱신만료 서민 임차인 전세대출 지원 강화
[월세 세액공제 확대 ]
① (현행)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해 연 750만원 한도로 최대 12% 세액공제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10%, 5,500만원 이하 12%
② (개선) 월세 세액공제율을 10/12%→12/15%로 상향
③ (조치사항)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2.下), ’22년 월세액부터 적용
[ 전세금·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① (현행)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
② (개선) 공제한도를 연 300만원→400만원으로 확대
③ (조치사항) 소득세법 개정(‘22.下), ’22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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