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 2+2년 만료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져가는 가운데 오늘 6.21 부동산정책을 내놨습니다. 전월세 세액공제 등 임차인의 부담을 낮추고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한편 실거주 의무 완화와 각종 세제 지원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개편안으로 내놨습니다. 

     

    자, 그럼 6.21 부동산정책이자 윤석열부동산정책 첫 번째 개편안이 어떠한 것인지 주요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21 부동산대책 전월세 시장 안정 기대

     

    [6.21 부동산대책] 전월세 시장 안정 기대···"8월 전세대란 가능성 낮다" - 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임차인을 위해 쓸 수 있는 정책카드를 총동원했다는 평이다. 다만 임대차3법 등의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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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임대차시장안정방안 - 상생임대인 지원

     

    윤석열부동산정책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편

     

    ① 상생임대주택 인정요건

    (현행)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9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

    (개선) 폐지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 적용)

     

    ② 비과세 인정요건

    (현행)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만 인정

    (개선)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③ 장특공제 인정요건

    (현행) 없음

    (개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④ 적용기간

    (현행) '22.12.31일

    (개선) '24.12.31일(2년 연장)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2.임대차시장안정방안 - 전세대출 지원

     

    갱신만료 서민 임차인 전세대출 지원 강화

     

    (현행) 서민 임차인에 버팀목 전세대출을 통해 저리 융자 지원 중

     

    1. (지원조건) 만 19~34세 + 연소득 5천만 무주택자 + 부부합산 순자산 3.25억원 이하

    2. (보증금 한도) 수도권 3억‧지방 2억, (대출한도) 수도권 1.2억‧지방 0.8억

     

     (개선)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및 대출한도 확대

     

    * ’23.8월 이후 계약만료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시장 동향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

     

    갱신만료 임차인 전세대출 지원 강화

     

       3.임대차시장안정방안 - 월세 및 임차보증금 새익공제, 소득공제 확대

     

    갱신만료 서민 임차인 전세대출 지원 강화

     

    [월세 세액공제 확대 ]

     

     (현행)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해 연 750만원 한도로 최대 12% 세액공제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10%, 5,500만원 이하 12%

     

    ② (개선) 월세 세액공제율을 10/12%→12/15%로 상향

     

    ③ (조치사항)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2.下), ’22년 월세액부터 적용

     

    [ 전세금·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현행)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

     

    ② (개선) 공제한도를 연 300만원→400만원으로 확대

     

    ③ (조치사항) 소득세법 개정(‘22.下), ’22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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