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니카피입니다. 매년 7월, 9월이 되면 재산세 납부기간이라서 저는 항상 체크해서 재산세 조회를 한 후에 7월이나 9월에 바로 납부를 하는데요. 부동산 재테크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아 부과기준이나 과세표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 고지서가 날아오거나 위택스에서 조회한 후에 납부하기만 했는데요.

     

    하지만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하여 이에 대해 좀 더 관심이 가더라구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낮춰준다고 하는데 용어가 어려워서 무슨말인지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알아갈겸 재산세 조회방법, 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 등 총정리를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1. 재산세란?

     

    재산세 납부의 달

     

    재산세란?

    :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대상으로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있으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합니다. 

     

    따라서 6월 1일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매도를 하실 생각이라면 그 이전에 매매하시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6월1일 이후에 매수하는 것이 절세방법이구요. 

     

       2.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

    • 토지 : 매년 9.16. ~ 9.30.까지
    • 건축물 : 매년 7.16. ~ 7.31.까지
    • 주택 :

         (제1기분) 매년 7. 16. ~ 7. 31.까지
         (제2기분) 매년 9. 16. ~ 9. 30.까지

    • 선박 : 매년 7. 16. ~ 7. 31.까지
    • 항공기 : 매년 7. 16. ~ 7. 31.까지

    보통 주택은 1기, 2기에 걸쳐 2번 부과되고 제 1기분이 20만원 미만이라면 1기에 일시납 완료합니다.

     

    재산세 조회, 납부하러가기

     

       3. 재산세 , 과세표준 계산

     

    재산세 계산방법

     

    재산세 계산방법

     

    : 재산세 = 과세표준 X  재산세율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계산방법

    •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 공시지가×면적×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70%
      •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가격×60% (※ 2022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 45%)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윤석열정부에서 1세대 1주택자에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낮추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는 2020년도 수준으로 낮아진 비율이라서 과세표준이 최대한 작은것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어 서민들에게는 부담을 경감시키게 됩니다. 

     

    재산세율

    • 토지 : 0.2%~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 건축물 : 0.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등 공장 : 0.5%
    • 주택 : 0.1%~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 별장 : 4%
    • 선박 : 0.3%   ※ 고급선박 5%
    • 항공기 : 0.3%

    주택의 경우 0.1%~0.4%로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1가구 1주택의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9억원이하 주택 소유자에게는 기존 0.1%에서 0.05% 경감된 0.05% 재산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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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재산세  조회, 납부방법

     

    재산세 조회

    재산세 조회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 앱에서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인증이나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앱이 더 편리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시중은행·농협·수협·새마을금고·우체국을 방문 납부 가능합니다. CU·GS25 등 편의점에서도 신용카드(삼성·현대·우리BC·롯데·옛 외환카드만 가능) 또는 현금카드(신한 외 이체수수료 발생)로 24시간 납부가 가능니다. 제일 편리한 방법은 스마트폰 어플로 납부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3% 가산세가 붙는다는 점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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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재산세 절세방법

     

    ① 주택연금 가입하기

    : 주택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연금에 가입한 주택에 한하여 재산세를 25%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주택가격이 5억을 초과할 경우 5억까지만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주택 내진 설계

    : 내진 설계를 갖춘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층 이하에 총 면적이 500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 5년동안 재산세의 50%를 기존 건물을 수리한 경우에는 5년동안 전액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신용카드 포인트결제

    : 적립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재산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④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감면

    : 재산세를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동시에 신청하면 500원의 세액공제 및 500원 마일리지를 적립받으실 수 있습니다.

     

    ⑤ 백화점상품권 납부방법

    : 할인가에 판매되고 있는 백화점상품권을 구입해두었다가 재산세를 낼 때 사용합니다. 백화점상품권을 당근마켓이나 중고거래 시장에서 싸게 사면 그만큼 재산세 절세효과를 거두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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