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방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3억원으로 확정지었습니다. 16일 기획재정부에서 종부세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지방 저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3억원 이하로 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제 종부세를 내야 하는 기간이 다가오는만큼,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방법에 대한 검색을 많이들 하시고 계시는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과 특례신청 방법, 그리고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절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란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고 2차적으로 초과하는 부분은 세무서에서 종부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 개인당 6억원까지 공제가능하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특례를 통해 11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합산배제를 신청하면 종부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매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하며, 250만원이 넘으면 분납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란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1) 임대주택 및 사원용 주택 등(미분양 주택, 대물변제 주택 등  포함)

    2)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홈택스 신고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요건(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종부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신청대상

     

    종부세 합산배제

     

    구분 요건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상속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1.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소수지분주택 또는 저가주택
    (소유지분 40%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면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에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1주택자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특례

     

    1주택자 부부공동명의 종부세는 기존 규정은 공동명의로 보유중인 부부가 각각 1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고 6억원씩 공제를 해줬었습니다. 예를들어, 12억원 집이라면 1/2지분 보유시 절반인 6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공제금액 6억원을 적용해서 종부세가 각각 0원이 나왔었습니다.

     

    개편된 종부세법에 의하면 납세자의 선택으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11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무조건 적용은 아니고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유리한 방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합산으로 1주택자로 신청한 경우 11억원의 기본 공제에 더해서 연령별, 보유기간별로 세액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연령별 세액공제

    • 60세 이상 20%
    • 65세 이상 30%
    • 70세 이상 40%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 5년 이상 20%
    • 10년 이상 40%
    • 15년 이상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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