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캐롯손해보험이 행정안전부와 함께 재난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희망보험'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품은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을 덜기 위해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하나로 100평방미터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도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럼 좀 더 세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재난희망보험

     

    📑 3줄 요약 

    ① 지원대상 :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대상 

    ② 지원혜택 : 연 2만원으로 가입 가능하며, 대인 1억 5천만원, 대물 10억 원 보장

    ③ 신청방법 : 캐롯손해보험만 가능 

     

     

    재난희망보험이란?

    :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한 '재난배상책임보험'입니다. 

     

    구분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소규모 재난취약시설 임의보험 비고
    가입대상 100 이상 100 미만 음식점
    보장항목 대인 1.5억 원, 대물 10억 원 화재,폭팔,붕괴로 인한
    타인의 피해
    보험료 최저 2만 원 연 2만 원  

    *의무보험 가입 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여관, 고시원,

    콘도, 호텔, 노래방, PC방, 비디오방, 영화관,

    학원, 도서관, 스크린골프장, 실내권총사격장,

    약국, 온라인샵, 목욕탕, 안마시술소,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단란주점, 유흥주점

     

     

    재난희망보험 지원대상

    재난희망보험 소상공인

     

    :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대상

     

    기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100㎡ 이상 음식점 등 시설만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으며,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 규제의 이유로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었습니다.

     

    '22.9.1.부터는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도 화재, 붕괴, 폭팔 등으로 인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난희망보험 지원혜택

    재난희망보험 지원혜택

     

    : 재난희망보험은 연간 최저 2만 원으로 재난희망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1년마다 갱신상품으로 일시납으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재난배상책임의무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천만원, 대물 10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 보상]

    - 사망 1인당 1억 5천만원

    - 부상 1급 3천만원 ~ 14급(50만원)

    - 후유장애 1급 1억 5천만원 ~ 14급(1천만원)

     

    [대물 보상]

    - 1사고당 최대 10억 원

     

    재난희망보험 가입방법

    재난희망보험 가입

     

    재난희망보험은 민간 손해보험사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인터넷 보험사에서 출시하여 캐롯손해보험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캐롯 재난희망보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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