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캐롯손해보험이 행정안전부와 함께 재난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희망보험'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품은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을 덜기 위해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하나로 100평방미터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도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럼 좀 더 세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 3줄 요약
① 지원대상 :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대상
② 지원혜택 : 연 2만원으로 가입 가능하며, 대인 1억 5천만원, 대물 10억 원 보장
③ 신청방법 : 캐롯손해보험만 가능
재난희망보험이란?
: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한 '재난배상책임보험'입니다.
구분 |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 소규모 재난취약시설 임의보험 | 비고 |
가입대상 | 100㎡ 이상 | 100㎡ 미만 | 음식점 |
보장항목 | 대인 1.5억 원, 대물 10억 원 | 화재,폭팔,붕괴로 인한 타인의 피해 |
|
보험료 | 최저 2만 원 | 연 2만 원 |
*의무보험 가입 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여관, 고시원,
콘도, 호텔, 노래방, PC방, 비디오방, 영화관,
학원, 도서관, 스크린골프장, 실내권총사격장,
약국, 온라인샵, 목욕탕, 안마시술소,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단란주점, 유흥주점
재난희망보험 지원대상
: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대상
기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100㎡ 이상 음식점 등 시설만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으며,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 규제의 이유로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었습니다.
'22.9.1.부터는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도 화재, 붕괴, 폭팔 등으로 인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난희망보험 지원혜택
: 재난희망보험은 연간 최저 2만 원으로 재난희망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1년마다 갱신상품으로 일시납으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재난배상책임의무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천만원, 대물 10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 보상]
- 사망 1인당 1억 5천만원
- 부상 1급 3천만원 ~ 14급(50만원)
- 후유장애 1급 1억 5천만원 ~ 14급(1천만원)
[대물 보상]
- 1사고당 최대 10억 원
재난희망보험 가입방법
재난희망보험은 민간 손해보험사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인터넷 보험사에서 출시하여 캐롯손해보험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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