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생명이 찾아온 출산 이후에는 출생아와 산모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챙겨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경기도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은 물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모유수유 및 신생아 용품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경기도민의 높은 만족도를 받았는데요. 

     

    경기도 거주 출신 가족이라면 누구나! 온오프라인 가리지 않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자세한 내용을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출산지원정책 '호응...94.2% 산후조리비 지원 받아

     

    경기도 출산지원정책 '호응'...94.2% 산후조리비 지원 받아 - 잡포스트(JOBPOST)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경기도의 산후조리비 지원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시행하는 출산지원정책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도내 신생아 부모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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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

     

    •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로 지원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액은 아기 1명에 대해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쌍둥이는 100만원, 삼둥이는 150만원이다.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한 영아의 부 또는 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 출생 등록 해야함
    • 예외지원 : 국내체류자격이 F5(영주권)이고 현재 경기도에 거주한 외국인 출산자(모)

     

    아기의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이여야 하고 영아의 출생지도 경기도이어야 합니다. 부모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F5 영주권을 가진 출산을 한 여자 외국인이며 현재 경기도에 거주한 외국인 출산자(모)는 신청 가능하다.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방법과 기간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방법

     

    신청접수

    • 현장접수 : 출생등록(출생아 첫 주소지)하는 시,군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접수 : 정부24(http:www.gov.kr)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또는 경기민원(https://gg22.gg.go.kr)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바로가기

     

    경기민원 바로가기

     

    신청접수는 오프라인, 온라인 접수 둘 다 가능하다.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제출서류

    경기도 산후조리비 제출서류

    • 신분증
    • 신청서(신청기관 비치)
    • 주민등록 등본,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영주권자 신청 시)외국인등록 사실증명원, 출생증명서(출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기재필수)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지급시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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