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0월 4일부터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가 상향됩니다. 버팀목자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운영하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볼 수 있어서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이용하면 좋은 제도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금리,신청방법 등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청년 최대 2억·신혼부부 3억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4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를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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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 

    □  (신혼가구) 혼인기간 7년 이내 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가구 

    □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

    □  (자산)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  (임대차계약) 주택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기준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비대상

    □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전세자금대출 보유한 자

    □  '신용정보관리규악'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자 

     

       2.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상주택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수도권 제외 읍면지역은 100㎡ 주택 

    - 주거용오피스텔 포함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기숙사 포함(전입신고 가능한 경우 한함)

     

    □ 임차보증금 제한 

    - 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이하 / 수도권 외 2억원 이하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이하 / 수도권 외 3억원 이하 

     

       3.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

    □ 대출한도 : 수도권 3억원 / 수도권 외 2억원 

     

    □ 소요자금 대출비율(LTV) 

    - 신규계약 전세금액 80% 이내

    -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담보

     

       4.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항목

    □ 금리우대-중복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연 1.0%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 추가금리우대-중복가능

    - 다자녀가구 연 0.7%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 주거안정 월세 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5.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시기

    □ 신청시기 

    - 신규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 

    - 2년마다 4회 연장 가능하여 최대 10년까지 이용가능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방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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