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0월 4일부터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가 상향됩니다. 버팀목자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운영하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볼 수 있어서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이용하면 좋은 제도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금리,신청방법 등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
□ (신혼가구) 혼인기간 7년 이내 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가구
□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
□ (자산)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 (임대차계약) 주택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기준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비대상
□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전세자금대출 보유한 자
□ '신용정보관리규악'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자
2.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상주택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수도권 제외 읍면지역은 100㎡ 주택
- 주거용오피스텔 포함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기숙사 포함(전입신고 가능한 경우 한함)
□ 임차보증금 제한
- 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이하 / 수도권 외 2억원 이하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이하 / 수도권 외 3억원 이하
3.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
□ 대출한도 : 수도권 3억원 / 수도권 외 2억원
□ 소요자금 대출비율(LTV)
- 신규계약 전세금액 80% 이내
-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4.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항목
□ 금리우대-중복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연 1.0%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 추가금리우대-중복가능
- 다자녀가구 연 0.7%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 주거안정 월세 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5.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시기
□ 신청시기
- 신규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
- 2년마다 4회 연장 가능하여 최대 10년까지 이용가능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방법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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