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니카피입니다. 오늘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직하게 되어 생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조건, 수급기간, 신청방법, 부정수급 등 총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무조권 신청하셔서 혜택을 챙겨가시는게 좋은데요. 

     

    실업급여는 실직하게 된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지원하면서 재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1995년 처음 도입된 제도라고 합니다. 

     

    실업급여의 1일 상한액은 66,000원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수령 가능 

     

    실업급여는 위와 같은 조건이 있는데, 최근 농림어업 분야에서 일하는 한 수급자는 매년 최소 180일 일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생활을 지속해서 무려 23년간, 23회에 걸쳐 총 8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문제가 생기자, 고용부에서는 악의적인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신청방법, 부정수급 등 총정리를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의 조건은 간단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목표가 "실직 이후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의 생계안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 이직일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근로자), 이직 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예술인), 이직 전 24개월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 근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사와 근로능력이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을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여기서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근로를 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180일/30일 = 6개월로 계산하는게 아니라 한 달을 매일같이 일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근로한 날짜로 계산을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180일/22일 = 8.18개월 정도는 근무해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이 6개월 일하고 퇴사한다고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일일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 상한액은 66,000원이고 지급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전 직장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줬어도 66,000원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상한액 66,000원
    • 실업급여 하한액 60,120원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소정 급여일수라고도 하는데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가장 많다고 생각될 40세 ~ 50세 사이에 가입기간 5년차는 210일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50세 이상이나 장애인인 경우 50세 미만인 사람들보다 약 30일 정도를 더 수급하게 됩니다. 돈으로 따지면 180만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실업급여 금액 예상수급액

     

    실업급여 예상수급액

     

    예를 들어서 실업급여 상한액까지 받는다고 가정하고 210일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된다면 총 예상수급액은 1,386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걸 한달로 나눠서 계산하면 171만원 정도로 약 7개월동안 매달 이 정도 금액을 받게 됩니다. 

     

       3.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먼저 퇴직 후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② 실업급여조건에 해당되어 실업상태가 되었다면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워크넷

     

    워크넷 바로가기

     

    ③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료해야합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고용보험 바로가기

     

    ④ 마지막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구직급여 인정이 되시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실업급여 콜센터 : 국번없이 1350번 

     

     

       4.실업급여 부정수급

     

    ①재취업기간 중 소득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던 중 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의 크기나, 임금 수령 여부와의 관계없이 근로사실을 무조건 신고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가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4대보험 시스템, 국세청 시스템과 연계하여 적발을 강화하고 있으니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과태료를 물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②재취업기간 중 취업하였다면?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인터넷,방문,팩스 등으로 취업사실을 신고하시면 취업전날까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구직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해외체류는 단기간만 가능하며, 해외에서 IP 우회등을 통해 실업인정을 시도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④부정수급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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