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웃나라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인 고향납세제도( 후루사토 납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책과 유사한 제도인 '고향사랑기부제'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바로 자신이 응원하고 싶은 시, 도 등 지자체에 기부하여 답례품을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인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혜택...고향사랑기부제 새해 첫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주소지 지자체 이외)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인 지역특산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기부자가 고향에 기부하면 국세청 및 지자체에서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기부자가 선택한 답례품을 지역 생산자에게서 선정 후 구매합니다.
지역생산자는 지자체가 구매한 특산품을 기부자에게 공급함으로써 1석 3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해서 내 고향의 특산품에만 기부할 수 있는건가?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신의 주소지 지자체 이외의 타 지자체에 기부를 진행하고 답례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고, 고향사랑e음 시스템 온라인 및 전국 농협 지점 오프라인으로 기부가 가능합니다. (2023.01.01 법률시행 동시오픈예정)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사용
우리가 기부한 기부금은 어떻게 사용될까요? 기부금은 지역 발전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기부금을 통해 복지,문화,예술 등 지역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특산품 판로를 확대하여 관광 상품 제공으로 방문객 증가 등의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액,세액공제 등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액은 1년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부분은 이 부분일텐데요.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그 이상부터는 기부금의 16.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부를 한 지역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부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답례품을 받게 됩니다.
- 자신의 관할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기초)에 기부 가능(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 기부자에게 답례품(기부금의 30%)을 지급합니다.
-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시 16.5%)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아래와 같습니다.(지역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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