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웃나라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인 고향납세제도( 후루사토 납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책과 유사한 제도인 '고향사랑기부제'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바로 자신이 응원하고 싶은 시, 도 등 지자체에 기부하여 답례품을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인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혜택...고향사랑기부제 새해 첫 시행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혜택…고향사랑기부제 새해 첫 시행
내년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으로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www.korea.kr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주소지 지자체 이외)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인 지역특산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기부자가 고향에 기부하면 국세청 및 지자체에서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기부자가 선택한 답례품을 지역 생산자에게서 선정 후 구매합니다.
지역생산자는 지자체가 구매한 특산품을 기부자에게 공급함으로써 1석 3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해서 내 고향의 특산품에만 기부할 수 있는건가?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신의 주소지 지자체 이외의 타 지자체에 기부를 진행하고 답례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고, 고향사랑e음 시스템 온라인 및 전국 농협 지점 오프라인으로 기부가 가능합니다. (2023.01.01 법률시행 동시오픈예정)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희망 지자체에 직접 기부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고, 대상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ilovegohyang.go.kr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사용
우리가 기부한 기부금은 어떻게 사용될까요? 기부금은 지역 발전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기부금을 통해 복지,문화,예술 등 지역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특산품 판로를 확대하여 관광 상품 제공으로 방문객 증가 등의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액,세액공제 등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액은 1년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부분은 이 부분일텐데요.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그 이상부터는 기부금의 16.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부를 한 지역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부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답례품을 받게 됩니다.
- 자신의 관할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기초)에 기부 가능(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 기부자에게 답례품(기부금의 30%)을 지급합니다.
-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시 16.5%)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아래와 같습니다.(지역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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