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이 어느덧 마지막주입니다! 

    1월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이죠!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뭐가 그리 복잡하고 정책이 자주 바뀌는지 매년 헷갈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도 많이 바껴서 더욱 헷갈리는 연말정산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연말정산 하지말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알아보고, 연말정산 기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은 2021년 귀속연도 전체 급여에 대해서 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으로 실제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일정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국세청은 홈택스(손택스)에서 근로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22.1.15(토)부터 개통합니다.

    □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자료는 '22.1.20(목)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에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서 '22.1.14(금)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22.1.19(수)까지 반드시 확인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 자체로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연말정산 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22.1.18(화)부터 개통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맨 먼저 포털사이트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치시고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래 화면이 나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클릭하게 되면 바로 해당 서비스로 넘어가게 되니 일괄받기를 하시거나 하나씩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아래 빨간색 네모칸을 따라가셔도 똑같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다른방법>

     

    3. 달라진 연말정산 

     

    ■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 대상 업종을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을 명확화하였습니다.

    -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할 시 받는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포상금 중 연간 240만원은 비과세로 규정한다고 합니다. 

    * 적용시기는 '21.2.17.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기준을 통일화하였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인 5억원과 주택 분양권 4억원의 가액 기준을 5억원으로 통일하였습니다. 

     

    ■ 기부금의 세액공제 금액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2021년도의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존 기부금 X 15%(1천만원 초과분은 30%)에서 기부금 X 20%(1천만원 초과분 35%)로 한도 상향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 2021년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 2021년 신용카드 소비액이 2020년 대비하여 5%를 초과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및 1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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