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하나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삼륜차 등으로 나누어 일정한 표준세율에 의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의 하나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혹은 법인에게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1기분은 6월16일 ~ 30일까지 납부기한이며, 2기분은 12월 16일 ~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정부에서 세금을 빨리 거두려는 이유 때문에 생겨난 제도이다.
정부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자동차세 연납을 내는 사람들)은 세금을 할인해준다.
아래 표를 보면 기간별로 할인율이 다르니 되도록이면 서둘러서 납부하도록 하자!
<연납 신고기간 및 세액공제율표>
자동차세 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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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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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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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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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 ~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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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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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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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 ~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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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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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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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 ~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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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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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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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일 ~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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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기분 세액의 약 5% 세액공제
|
위 표를 보면 자동차세 연납을 빠르게 납부할수록 세액공제율이 커지는 것을 알수 있는데, 9월 연납의 경우 원래 1기분의 할인을 받지 못하여 제 2기분 세액의 약 5% 세액공제만 되니 이점은 유념해야 한다.
2. 자동차세 조회
내 자동차세 조회는 위택스 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ETAX에서 조회 가능하다.
3. 자동차세 계산
1.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 (승용차 기준)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600cc이하
|
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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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cc이하
|
80원
|
2,500cc이하
|
19원
|
1,600cc이하
|
140원
|
2,500cc초과
|
24원
|
1,600cc초과
|
200원
|
위에 표는 '승용차' 기준이며 승합차, 화물차 등 자동차 종류에 따라 다르니 주의 바란다.
2. 차량 연식에 따른 자동차세 차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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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감 률
|
2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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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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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
5%
|
4년
|
10%
|
5년
|
15%
|
6년
|
20%
|
7년
|
25%
|
8년
|
30%
|
9년
|
35%
|
10년
|
40%
|
11년
|
45%
|
12년 이상
|
50%
|
이처럼 자동차세를 빨리 납부하면 할수록 자동차세를 더 할인 받을 수 있으니 잊지말고 1월말까지 납부하도록 하자!
게다가 각 카드사마다 자동차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추가 할인혜택 및 이벤트가 있으니 보유카드를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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