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8년부터 1세대 1경차를 소유한 차주에게 유류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서민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대폭 지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도는 '08년도에는 10만원 '17년도에는 20만 원 올해 '22년 3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방법과 신청대상 그리고 환급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유류세환급카드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대상자

    경차유류세환급카드대상자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대상자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차, 승합차)를 소유한 차주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유류비가 지원됩니다.

     

    ①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승용차,승합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혹은 승합자동차 각각 합계가 1대인 경우 

    ②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③ 배기량 1,000cc미만 / 길이 3.6m / 너비 1.6m / 높이 2.0m 이하 경형자동차

    *대상차량 : 모닝, 레이, 캐스퍼,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 

    경차유류세환급카드 지원대상자 해당여부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방법

    경차유류세환급카드지원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발급 금융사 : 롯데, 신한, 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신용・체크)카드 발급신청

    경차유류세환급카드신청방법

    롯데카드바로가기 / 신한카드 바로가기 / 현대카드 바로가기

    ○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가능하며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여부를 판단한 뒤 카드사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경차유류세환급카드지원금액

    ■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유류세를 연간 30만 원 한도로 환급하고 있습니다.

    ○ 휘발유・경유 :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 LPG: ℓ당 161원의 개별소비세(’22.4.30.까지는 128원)

     

    ■ 경차소유자는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발급한 뒤 경차연료를 주유하면 카드금액에서 환급금액을 차감하고 카드결제금액이 청구되므로 자동으로 환급처리가 됩니다. 

     

    ■ 카드사는 주유소 및 충전소에 지급한 금액과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한 금액의 차액을 국세청에 직접 청구하여 환급받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주의사항

    ■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는 해당 지원대상인 경차 유류주유에만 사용해야만 하며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한다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되는 경우 기존 유류세와 함께 40% 가산세가 부과되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각 지방국세청별로 경차 유류세 상담을 하고 있으니 더 궁금한 사항은 각 지방국세청별로 전화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경차유류세 환급카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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