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8년부터 1세대 1경차를 소유한 차주에게 유류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서민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대폭 지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도는 '08년도에는 10만원 '17년도에는 20만 원 올해 '22년 3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방법과 신청대상 그리고 환급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대상자
■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대상자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차, 승합차)를 소유한 차주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유류비가 지원됩니다.
①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승용차,승합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혹은 승합자동차 각각 합계가 1대인 경우
②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③ 배기량 1,000cc미만 / 길이 3.6m / 너비 1.6m / 높이 2.0m 이하 경형자동차
*대상차량 : 모닝, 레이, 캐스퍼,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방법
■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발급 금융사 : 롯데, 신한, 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신용・체크)카드 발급신청
롯데카드바로가기 / 신한카드 바로가기 / 현대카드 바로가기
○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가능하며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여부를 판단한 뒤 카드사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유류세를 연간 30만 원 한도로 환급하고 있습니다.
○ 휘발유・경유 :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 LPG: ℓ당 161원의 개별소비세(’22.4.30.까지는 128원)
■ 경차소유자는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발급한 뒤 경차연료를 주유하면 카드금액에서 환급금액을 차감하고 카드결제금액이 청구되므로 자동으로 환급처리가 됩니다.
■ 카드사는 주유소 및 충전소에 지급한 금액과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한 금액의 차액을 국세청에 직접 청구하여 환급받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주의사항
■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는 해당 지원대상인 경차 유류주유에만 사용해야만 하며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한다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되는 경우 기존 유류세와 함께 40% 가산세가 부과되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각 지방국세청별로 경차 유류세 상담을 하고 있으니 더 궁금한 사항은 각 지방국세청별로 전화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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