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서울시
회당 110만원 지원
난자냉동시술 최대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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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임지원 확대
서울시가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회당 최대 110만원의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난자 냉동 시술을 원하는 30~40세 여성에게는 최대 200만원까지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 서울시 난임시술비 소득제한 폐지
[기존] 난임 시술비 지원 - 중위소득 180% 이하만 가능
[변경] 소득기준 폐지
서울시 '난임 지원 확대'에 대해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및 시술 간 칸막이 폐지합니다.
- 소득기준 폐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게만 지원 → 모든 난임부부 지원
-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 : 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 시술 간 칸막이 폐지
2️⃣ 난자동결 시술 비용 지원 합니다.
- 난자 냉동시술을 원하는 30~40세 여성(미혼여성포함)에 첫 시술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3️⃣ 고령 산모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 기형아 검사비 등 지원합니다.(1인당 100만원 한도 지원)
4️⃣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
- 서울 거주 다태아 가정(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 신용카드 소지자)에게 자녀안심 무료보험 가입 지원합니다.
서울시 난임시술비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 (여성기준) |
만44세이하 | 만45세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서울시 난임시술비 지원시기
'난임치료지원'에 대한 2024~2026년 연 예산이 507억, 2023년이 116억, 약 22.9%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한 분기 예산으로 추정이 되어 23년 4/4분기 때 시작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스마트건강과'에서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난임시술비 제출서류
서울시 난임시술비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난임시술비 서울시 정책은 2024년 1월 예정이므로 아래 서류들은 시행되기 전 서류입니다.)
- 신청인 신분증
- 난임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 가족관계증명서
- 약제비 청구서
-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 원외약처방전
- 약국 영수증
- 시술자 본인의 통장 계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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