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타인(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 증여세 vs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따라서 '증여세'와 달리 '양도소득세'는 이익(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수증자(증여받은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 차이가 있습니다.
✔ 거주자의 경우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과세대상- 납부의무자 '수증자'
✔ 비거주자의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만 과세대상 - 납부의무자 '수증자'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 재산은 증여자가 납부 - 납부의무자 '증여자')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자와의 관계 | 증여재산 공제금액(10년 기준)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 | 5천만 원 |
직계비속 | 5천만 원 |
기타친족 (6촌이내혈족, 4촌이내인척) |
1천만 원 |
⭐ 간략 정리
1️⃣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의 경우 6억 원
2️⃣ 직계존속(부모님)일 경우는 5천만 원
3️⃣ 직계비속(자녀)일 경우는 5천만 원
4️⃣ 기타친족(대표적으로 형제자매) 1천만 원
※ 주의할 점 : 부모님 즉 아버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아버지에게 5천만 원을 받았고, 어머니에게 5천만 원을 받았다면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직계존속 5천만 원만 공제가 됩니다.
⭐ 증여세 미부과 항목
1️⃣ 학자금 또는 장학금
2️⃣ 부의금, 축하금, 기념품
3️⃣ 혼수용품
4️⃣ 타인으로부터 기증받은 100만 원 미만의 물품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 증여세 세율 | 누진공제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증여세 세율 산출은 과제표준 x 증여세율 - 누진공제액 = 증여세로 계산합니다.
증여세 세율은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의 5단계 초과 누진제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예시) 부모님이 자녀에게 10억을 물려줄 경우
답변)
1️⃣ 10억 원 - 직계비속 면제한도 금액 5천만원 = 9억 5천만 원
2️⃣ 9억 5천만 원 x 30% 증여세율 적용 - 누진공제액 6천만 원 = 2억 2,500만 원
3️⃣ 자진신고의 경우 3%의 추가공제
증여세 신고기간, 할인과 할증
⭐ 증여세 신고기간
증여세의 신고기간은 증여가 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증여세 할인
신고기한(3개월 이내) 이내에 증여세를 납부하면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세 할증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x 10%
▶일반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x 20%
▶일반 부정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x 40%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x 40%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텍스에서 증여세 신고
2️⃣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신고
3️⃣ 세무사 대리신고
⭐ 홈텍스 증여세 신고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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