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희망리턴패키지 전직특화교육으로 작년 소상공인 111명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전직특화교육은 과밀, 과당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폐업한 소상공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부가 채용 희망 기업을 발굴해 소상공인과 연계해주면, 기업이 특화 교육을 거쳐 채용 절차를 밟습니다. 

     

    그럼 오늘은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재창업, 재취업 등에 관하여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대상 지원내용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폐업(예정)소상공인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내용

     

    경영개선지원, 원스톱폐업지원, 재취업지원 등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해줍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영개선지원 

     

    신청자격 : 경영위기 소상공인 

     

    □ 경영위기 판별기준 :

    (매출액) 전년대비 20% 감소 또는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 중인 자

    (저신용자) 나이스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5등급 미만인자

    (지정지역) 최근 3년 이내, 또는 해당 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소개 소상공인입니다.

    (기타) 코로나 경영위기 등으로 매출액 감소폭이 큰(19년대비 20%이상) 소상공인 입니다.

     

    □ 지원규모 : 총 7,400건 내외 

     

    □ 지원내용 : 경영진단을 통한 경영개선교육 또는 사업화(최대 2천만 원)지원

    경영개선지원

     

    □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 접수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방법 : '23년 3월 중 소상공인 모집공고 예정 


    2.원스톱폐업지원

     

    □ 신청자격 : 폐업(예정) 소상공인

     

    (사업정리컨설팅, 법률자문)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년 1월1일 이후인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채무조정)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은 무관합니다.

    (점포철거비지원)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18년) 이후인 경우만 지원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입니다.

    철거신청과 채무조정은 아래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 지원규모 : 총 15,000명 내외 

     

    □ 지원내용 : 원스톱폐업지원은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 패키지를 지원합니다. 

    원스톱폐업지원
    원스톱폐업지원 지원

     

    □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 접수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제출서류 :

    원스톱폐업지원

     

     

    □ 신청기간 : '23년 1월1일부터 ~ 연중 상시(예산 소진시까지)


    3.재취업지원

     

    □ 신청자격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지원규모 : 총 19,400건 내외

     

    □ 지원내용 : 폐업(예정)소상공인의 취업 역량강화 및 전직장려수당 지원 

    재취업지원 교육
    재취업지원

     

    □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 접수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제출서류 :

    재취업지원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3년 1월 중 소상공인 모집공고 예정


    4.재창업지원

     

    □ 신청자격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지원규모 : 총 5,500건 내외

     

    □ 지원내용 : 재창업교육,재창업사업화(교육+멘토링+자금(최대 2천만 원))지원

    재창업지원

    □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 접수

     

    □ 신청기간 : '23년 3월 중 소상공인 모집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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