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금리인상의 여파로 전세자금 대출의 시중은행 금리는 4% 후반에서 7%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가 대폭늘고 조건이 완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대출 금리 자체도 1.5%~2.1%밖에 안되기 때문에 참 저렴한 대출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여러모로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 2023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금리, 한도, 신청방법, 필요서류 등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정부지원 대출입니다. 모든 주택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개요
- 대상 : 만 19세 ~ 만 34세 무주택 청년
- 금리 : 최소 연 1.5% ~ 2.1%
- 한도 : 최대 2억 원
- 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가능, 최장 10년 이용가능)
- 조건 : 8가지 조건을 충족 필요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위에서 말하는 8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접수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낸 사람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61억원 이하인 사람
- 연체,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 있지 않은 사람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은 신청 불가능
2.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 쉐어하우스(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
- 임차보증금 3억 이하
2022년 10월 4일부터 임차보증금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 1억이었지만, 임차보증금이 3억으로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최대 대출한도 2억 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 계약일 경우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 계약일 경우 :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한도도 기존보다 많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7천만 원에서 2023년에는 최대 2억 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 1.5%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1.8%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2.1%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달리 책정됩니다.
5.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 방문신청 : 신한, 우리,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서(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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