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 및 접수를 '22.5.25일부터 금년 12월 30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온라인에서 시작한다고 24일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에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LPG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총 88만 세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입니다.
자 그럼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원금액 등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러 가시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게 지원됩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또는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겨울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 1인가구 : 103,500원(하절기 7,000원 / 동절기 96,500원)
- 2인가구 : 146,500원(하절기 10,000원 / 동절기 136,500원)
- 3인가구 : 184,500원(하절기 15,000원 / 동절기 169,500원)
- 4인가구 : 209,500원(하절기 15,000원 / 동절기 194,500원)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신청,접수(읍면동)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 생성 및 발급(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정산,모니터링(지자체 등)
②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2년 12월 30일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 여름 에너지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 겨울 에너지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에너지바우처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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