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특수형태근로자(특고) 및 프리랜서 분들을 위해 '긴급생계비'를 50만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에 오늘은 서울시 특수형태근로자(특고) 및 프리랜서 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대상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란?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동자로, 방과 후 교사, 대리운전, 방문판매원, 스포츠강사, 문화센터강사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트굿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노무제공 방식은 임금노동자와 유사하지만 고용보험 등 기존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이나 수입이 끊겨도 관련 생계 지원을 못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서울시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대상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대상
1. 신청대상
: 공고일(3월25일)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며, 3월 중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자(특고) 및 프리랜서입니다.
① 기존수급자 :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22.3월에 수급한 자
② 신규수급자 :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22.5월에 수급한 자
2. 신청제외대상
중복수혜 불가로 다음 사업의 수혜를 받았다면 중복수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①임차소상공인지킴
②공공재산 임차인 임대료감면
③예술인, 택시, 버스운수종사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④ 택시, 버스 한시고용안정자금
제외직종(9개)로 다음과 같은 직종은 제외됩니다.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배달라이더 포함)
2.서울시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신청기간 및 지원금액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신청기간 및 지원금액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신청기간은 기존수급자와 신규수급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기존수급자 신청기간 : '22.3.28(월) 9시 ~ 5.22(일) 24시
- 신규수급자 신청기간 : '22.5.23(월) 9시 ~ 6.12(일) 24시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이며, 신청 후 7일 이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3.서울시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온라인신청이 원칙이며, 온라인 신청 불가한 경우 한해 현장접수를 받습니다.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제출서류
① 온라인접수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포함-최근 1년간)
-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입금 증빙서류(은행발급)
②현장접수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1)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2)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서식3)
- 오지급 반납 확약서(서식4)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
- 수급할 통장 사본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포함-최근 1년간)
-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입금 증빙서류(은행발급)
아래 파일을 열어보시면 서식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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