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연납신청을 하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란 자동차의 1년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제공받는 것을 말합니다. 어차피 내야하는 세금 기한 내에 납부를 하여 세액공제를 받아 납부하는 것이 알뜰한 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 1월에 연납만 하더라도 최대 약 6.4%의 세금을 아낄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은 자동차세연납 신청, 연납할인, 납부기한, 자동차세 조회하는 법 등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자동차세 납부기한 정기납부,연납
자동차세 정기납부는 1년에 2번 1기(6월 16일~30일), 2기(12월 16일~31일)로 나눠냅니다.
- 1기 납부기한 : 6월 16일~30일
- 2기 납부기한 : 12월 16일~31일
이를 미리 연납으로 납부하게 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연납신청은 1월,3월,6월,9월에 가능하며 통상 16일~말일까지 신청기간을 줍니다. 연납신청 기간 전인 1월 초에도 서울시 ETAX에서 신청 납부가 가능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 납부기간
- 1월 신청 : 1월 16일~1월31일까지
- 3월 신청 : 3월 16일~3월31일까지
- 6월 신청 : 6월 16일~6월30일까지
- 9월 신청 : 9월 16일~9월30일까지
✅ 자동차세 연납 신청시간
- 평일 : 오전 7시~22시까지
- 토요일 : 오전 7시~15시까지
- 해당 월 말일(마감일) : 오전 7시~19시까지
- 공휴일(일요일,대체공휴일 포함) : 신청불가
2023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세액공제율 할인율
2023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시 세액공제는 7%입니다. 이를 기간으로 적용하면 1월 연납 신청 시 6.4%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월에 신청한 경우에는 5.2%, 6월일 경우에는 3.5% 혜택이 있습니다.
- 1월 : 연세액 x 334/365 x 7% = 연세액의 약 6.4%(공제기간 2월~12월)
- 3월 : 연세액 x 275/365 x 7% = 연세액의 약 5.2%(공제기간 4월~12월)
- 6월 : 연세액 x 184/365 x 7% = 연세액의 약 3.5%(공제기간 7월~12월)
- 9월 : 연세액 x 92/184 x 7% = 연세액의 약 1.7%(공제기간 10월~12월)
자동차세 연납은 국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고려하여 3%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5년간 단계를 조정하여 적용됩니다. 2021~2022년 10%, 2023년은 7%, 2024년 5%, 2025년 이후에는 3%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자동차세연납 신청방법
1.검색창에 '위택스'를 칩니다.
2.아래 사진과 같이 네모난 빨간색 칸 '자동차세연납신청'을 클릭합니다.
3. 자동차세 연납신청하시면 됩니다.(지금은 신청기간이 아니여서 신청불가)
①'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②차량정보 검색버튼을 클릭합니다.
③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④(선택사항)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⑤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1월 16일 전 자동차세 연납하실 분들은 서울시ETAX 사이트에서도 먼저 납부가능합니다.(서울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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