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전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내년 6월 출시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운영 예산을 포함한 2023년도 세출예산(3조8천억원)및 소관기금 지출계획(34조원)이 확정되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내년 6월 상품 출시를 목표로 준비합니다. 금융위는 "만 19~34세 중 개인소득(6천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상품 세부사항은 향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차이점,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조건, 자격, 이자, 금리 등 총정리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내년 6월 출시...개인소득 6천만원까지 가입
1.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차이점
2023년에 시행될 청년도약계좌는 5년 간 실시되는 중장기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3조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청년희망적금이라는 청년 자립을 위한 저축상품이 있었는데, 청년희망적금은 더 이상 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출시하는 청년도약계좌와 전 정부에서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다음의 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도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는지?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중복가입이나 갈아타기 여부는 아직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최종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자격조건 신청기간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자격조건
- 만 19세 ~ 34세의 나이 청년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고, 가구 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자
- 매달 납입액 40만원 ~ 70만원(정부기여금은 납입액의 최대 3%~6%)
✅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아직 협의중에 있으며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알려지는대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3.청년도약계좌 상품개요(예정)
1. 적금형 투자형 중 선택가능
: 청년희망적금은 이름 그대로 '적금'의 형태였다면 청년도약계좌는 적금형, 투자형 중 선택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투자형의 경우 납입된 현금을 주식이나 채권으로 운용이 가능한데 '납입원금'에 비례해서 정부기여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매달 40만 원을 납입하는 투자형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경우 납입원금에 맞춰 기여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지원금
: 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매월 납입하는 금액의 3%,3.7%,4.6%,6%를 차등지급합니다.
4.소득조건 중위 180%이하
중위소득은 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2023년 중위소득은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207만7892원으로 예상하며, 4인가구 기준으로 540만964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중위소득 180% 기준 금액을 알아봅시다. 1인가구의 경우 3,740,206원이며, 2인가구 6,221,079원, 3인 가구는 7,982,669원입니다. 가구 수가 많을수록 중위소득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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