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재산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억4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최대 지급액도 각각 10% 정도 인상해 근로장려금은 맞벌이의 경우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증액하였고,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 대상자 등 총정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022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① 가구구성 요건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② 총 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여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총소득 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1.근로소득(총 급여액) 2.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3.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4.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5.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③ 재산요건
: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2억4천만원으로 확대 진행중)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현재는 총 급여액에 따라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최대 지급액을 10% 인상 예정으로 최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6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외
- 2021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3.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1년 하반기분 :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1년 정기분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 ~ 11월 31일까지
- '22년 상반기분 :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귀속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의 10% 차감 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① 모바일 안내문
-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첨부된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입력 후 신청완료
② 서면 안내문
- 서면 안내문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입력 후 신청완료
③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클릭 or 복지이음배너 '근로,자녀 장려금' 클릭 → 간편 신청하기 → 주민번호 입력 후 신청완료
④ 모바일 홈택스
앱스토어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신청 → 주민번호 입력 후 신청완료
⑤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4.2022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1)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2)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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