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만 18세~34세 누구나!
1년 120만원 지원
1차 지원자 접수!
서둘러 접수하세요!
2023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 자격요건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시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 |
거주지 | 경기도(주민등록상)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 이하 (월급여 310만원 이하)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아래 ①~③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가능합니다.
① 연령 : 접수기준일('23.4.1.)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1988. 4. 2. ~ 2005. 4. 1. 출생자
*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까지)
② 거주지 : 접수기준일('23.4.1.)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 계속 거주중인 청년
③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청년
2. 사업내용
사업기간 및 지원내용 |
1년/12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분기별 지급) |
선발규모 | 연간 총 33,000명 모집 |
선발시기 | 4월,7월,11월 모집 (시작일 09:00 ~ 마감일 18:00까지) |
선발기준 |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낮은 순 |
3.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접수기간 | 1차 : 23.4.1.(토) ~ 4.17.(월) 2차 : 23.7.1.(토) ~ 7.17.(월) 3차 : 23.11.1(수) ~ 11.15.(수) |
참여방법 | 온라인 접수(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 |
참여문의 | 1577-0014(평일 09:00~18:00) |
신청방법은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합니다. (PC 또는 모바일)
4. 제출서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1)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온라인 신청서)
4) 주민등록초본(발급 바로가기▶)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발급바로가기▶)
6)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발급바로가기▶)
7)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지)
8)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출내역(발급바로가기▶)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 작성)
3) 주민등록초본(발급 바로가기▶)
4)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지)
5) 고용임금확인서
6) 근로계약서 사본
7)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모든 서류는 신청기간동안 발급되거나 작성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자료실'에서 별도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합니다.
5.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자 발표
1) 접수서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위에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2) 선정기준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3) 동점자 처리 : 현 직장 장기재직자 순 적용 →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4) 지원 대상자 발표 : 2023. 5. 19.(금) 예정
6.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사용처
청년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약 150만 개의 품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정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유지 검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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