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 에너지바우처의 모든 것을 알아보려합니다. 잔액조회, 신청 대상, 신청방법 등 여러가지를 알아보려 하는데요. 먼저 정부에서 발표한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31일부터 신청...평균 19만5천원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31일부터 신청…평균 19만5000원 지원

    오는 31일부터 서민가구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bokjiro.

    www.korea.kr

     

    올해 여름은 '슈퍼 엘니뇨' 등 이상기후 심화가 예상되어 전기요금 인상에 서민들의 부담 완화 정책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대폭 늘리며 캐시백 제도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세대
    이상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80원
    합계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22년에는 차상위계층 중 40%·30%(의료급여·생계급여)에 해당하는 대상자만 가능했지만, 2023년에는 차상위계층 중 47%·50%(주거급여·교육급여)까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신청대상 자세히 알아보기(홈페이지 바로가기☞)

     

    ※ 소득기준 

    구분 교육급여
    (50%)
    주거급여
    (47%)
    의료급여
    (40%)
    생계급여
    (30%)
    1인
    가구
    1,038,946 970,609 831,157 623,368
    2인
    가구
    1,728,077 1,624,393 1,382,462 1,036,846
    3인
    가구
    2,217,408 2,084,364 1,773,927 1,330,445
    4인
    가구
    2,700,482 2,538,453 2,160,386 1,620,289
    5인
    가구
    3,165,344 2,975,423 2,532,275 1,899,206
    6인
    가구
    3,613,991 3,397,151 2,891,193 2,168,394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이 포함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지원제외대상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신청방법

    1.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2.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 

     

    3.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12월 29일까지 신청가능

     

    4. 신청서류 : 

    •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읍면동 비치)
    • 에너지 요금고지서(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
    •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위임인 신청시)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사용방법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3. 7. 1.
    ~ 23. 9. 30.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3. 10.11.
    ~ 24. 4. 30.
    -요금차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국민행복카드
    (등유,LPG,연탄,전기,도시가스)

    잔액조회

    겨울에너지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은 후, 발급받은 카드로 꼭 결제하셔야 합니다. 

     

    여름에너지 바우처의 경우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 아닌, 자동납부되어 요금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2023 에너지바우처
    2023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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