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정부에서 도입한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시행된 지 꽤 되었음에도 아직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를 알고 있는 운전자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이미 이 제도를 알아 신청해서 혜택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은 알지못하거나 신청 자체가 어렵고 번거롭다고 생각해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은 과거에 비해 직접 파출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정부24, 교통민원24를 통해서 얼마든지 서약신청이 가능할 정도로 접근성이 편리해졌습니다. 몇 분만 투자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조회, 사용방법 등 총정리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착한운전마일리지란?

     

    착한운전마일리지

     

    착한운전마일리지

     

    : 착한운전마일리지는 신청일로부터 서약기간 중 1년 간 무위반, 무사고를 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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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운전면허 정지기준

     


    운전면허 정지기준

     

    운전면허 정지기준을 말씀드리면, 벌점은 10점에서 100점까지 부과됩니다. 벌점이 40점이 넘게되면 일정기간동안 운전을 못합니다. 최소 40점의 벌점인 경우 1점당 1일씩 40일 동안 운전이 불가합니다. 또한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의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3.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자격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자격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상태가 아닐 것
    • 2020년 9월 25일 이후 발생한 범칙금이나 과태료 미납 내역이 없을 것
    •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과 같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이용범죄로 인해 면허정지가 아닐 것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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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착한마일리지 실천내용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내용

     

    -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내용

     

       5.착한마일리지 혜택

     

     

    착한운전마일리지 혜택

     

     -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 감경

    착한운전마일리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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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착한마일리지 신청방법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방법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방법

     

    : 착한운전마일리지는 인터넷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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