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래세대 주역인 청년들을 위해서 주거, 일자리, 사회복지 등 수많은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정책 가운데서도 출퇴근이 힘든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의 교통비를 매월 지원하는 '청년동행카드'가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며,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들에게 '청년동행카드'라는 전자바우처 형태로 매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택시, 주유소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청년동행카드 바우처 사업개요

     

    청년동행카드 바우처

     

    청년동행카드 바우처 사업개요

    • 출퇴근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씩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버스, 지하철, 택시, 주유비 용도로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월 5만원 한도의 바우처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 관련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1항제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3제1항제5호 

     

       2.청년동행카드 바우처 신청자격

     

    청년동행카드 바우처 지원사업

     

    청년동행카드 바우처 신청자격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위치 

    •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할 것
    • 근무하는 사업장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일 것
      * 입주기업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제8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복합구역에 입주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을 의미.
      단, 같은 법 시행령 제6조5항제6호의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부동산임대 및 공급업과 제12호에 따른 신탁업은 제외한다.

     

    ② 규모

    •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③ 연령

    • 근로자의 연령이 만15세~34세일 것.
      * 단,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지원연령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한계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한다.(「병역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병적증명서를 통하여 확인)
      ** 또한, 청년의 요건은 월 단위로 판단하되 청년의 요건을 취득한 날부터 청년으로 간주하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다음 월의 초일부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

     

    ④ 재직여부

    •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실제 재직* 중일 것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단, 대한민국 국적자(외국인 제외) 일 것

     

       3.청년동행카드 바우처 신청방법

     

    청년동행카드 바우처 신청방법

     

    청년동행카드 바우처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연중상시 신청가능 (단, 신규신청은 '22년 1월 10일부터 가능하며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 단, 매월 21일 이후에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익월부터 교통비 바우처 지급
    • 청년 근로자 개인이 홈페이지(card.kicox.or.kr)를 통해 신청합니다.
      - 단, 만 34세를 초과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군복무 심사를 거쳐 바우처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근로자 개별 신청만 가능(오프라인 및 기업단위 신청불가)

     

    청년동행카드 바우처 신청절차

     

    청년동행카드 신청 바로가기

     

    • * 자세한 사항은 사업 신청 홈페이지(card.kicox.or.kr) 공지사항 참조하시면 됩니다. 
    • 신청 결과는 신청일 기준 7일 내에 신청 근로자 본인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개별 통지
      * 홈페이지 바우처 정보 메뉴에서 심사 진행상태 확인 가능
    • 지원대상자는 개별로 전송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안내 절차에 따라 카드사(비씨카드, 신한카드)에 카드발급 신청
      * 단, 신한카드의 경우 기존 보유카드 사용 가능(자세한 사항은 카드사 문의)

     

    청년동행카드 발급 관련 

     

    청년동행카드 카드종류
    청년동행카드 카드발급신청

    • 신한카드 신청 방법

    ① 온라인 :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 및 모바일 앱

    ② 오프라인 :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 및 신한카드 지점 방문

    ③ ARS : 신한카드 콜센터(☎1544-7000)

     

    • 비씨카드 신청 방법

    ① 온라인 : 비씨카드(www.bccard.com)
    - IBK기업은행 홈페이지(www.ibk.co.kr) 모바일 I-ONE뱅크 앱
    -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은 온라인 신청 불가③ ARS : IBK기업은행 콜센터(☎1566-2566)
    -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은 ARS신청 불가
    * 문의처 : 비씨카드(☎1588-4000), NH농협은행(☎1661-3000), 기업은행(☎1588-2588)

     

    ② 오프라인 : 전국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방문

     

    청년동행카드 바우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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