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0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는 15년만에 직장인 소득세가 준것인데요.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재개편의 두 가지 큰 방향성으로 경제활동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들었습니다.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6%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과세표준(과표) 1천2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400만원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천200만~4천6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400만~5천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소득세 과표 상향조정은 주로 직장인 계층에 대한 감세를 의미하지만 종합소득세를 내는 자영업자도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개편

     

    직장인 소득세 개편안

     

    직장인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ex1) 예를 들어서, 과세표준이 5,000만원에 해당하는 연봉 7,800만원인 직장인은 이번 과세 표준 조정으로 연간 소득세만 54만원이 줄어듭니다. 

     

    ex) 과세표준 1,200만원 ~ 1,400만원 구간 : 세율 15% → 6%로 9%p 하락 / 소득세 18만원 감소

          과세표준 4,600만원 ~ 5,000만원 구간 : 세율 24% →15% 9%p 하락 / 소득세 36만원 감소 


    ex2) 총급여 3,000만원, 과표 1,400만원 직장인은 소득세 30만원 → 22만원으로 8만원 감소


    ex3) 총급여 5,000만원, 과표 2,650만원 직장인은 소득세 170만원 → 152만원으로 18만원 감소


    ex4) 총급여 1억5,000만원, 과표 1억 2,000만원 직장인은 소득세 2,430만원 → 2,406만원으로 24만원 감소 


    이런 소득세법 개정을 모두 반영할 경우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최대 83만원이 줄어듭니다. 과표 기준으로 4천600만원 ~ 8천800만원 구간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구조입니다. 이는 소득공제 등을 평균적으로 산출한 수치인만큼 실제 감세 효과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증액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증액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으로 각각 한도를 설정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으로 한도를 통합하기로 하였습니다.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는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추가됩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술은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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