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대환해주는 대환대출이 지난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추진되는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총 규모는 2,000억원입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중소벤처기업부

     

    이번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부채 상환부담으로 대환이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NCB 744점 이하)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별도 보증 없이 융자 방식으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업체당 지원액은 최대 3,000만원이며, 대환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상공인 대환대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출조건

     

    소상공인 대환대출

     

    비은행권의 7%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 상환중인 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업체당 지원액은 최대 3,000만원입니다. 금리는 일반 신용대출금리와 비슷하며 5.5%~7% 이내에서 차등적용됩니다.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상품입니다. 

     

    2년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내고 거치기간 이후에는 3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진행됩니다. 신용보증재단 100% 보증서담보대출이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3,000만원(대출건수 상관없음)
    • 담보 : 100% 보증서대출
    • 금리 : 5.5% ~ 7.0%이내 신용점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기간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2.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저신용 소상공인이 성실상환중인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상품을 보유한 대표자가 대상입니다. 100% 특례보증인만큼 지원요건은 까다롭습니다. 일단 다른 대출과 똑같이 연체가 없어야 하며, 사용하고 있는 대출 종류 조건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조건

     

    • 저신용 : 신청일 현재 대표자 개인신용평가점수가 744점 이하
    • 소상공인 : 소상공인 요건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
    • 성실상환 : 해당 채무를 연체 없이 상환하고 있는 상태
    • 비은행권 : 상호저축은행, 농축협, 수협 지역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 고금리 : 신청일 현재 적용금리 7%이상
    • 대출 : 5월 31일 이전 취급한 기업운전자금대출(신용대출/담보대출)
    • 다수개인사업자 : 1개 사업장만 지원가능
    • 공동대표 : 공동대표 중 1인만 신청가능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제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3.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출신청기간 및 필요서류

     

    • 대출신청기간 : '22.07.29. ~ 12.16.일까지(법인사업자의 경우 9월부터 신청가능) 
    • 대출마감한도 : 2,000억원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납세증명서, 지원대상확인서

     

    소상공인 지원대상확인서 발급하러가기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시스템

    신청서 작성 회원, 비회원 확인서 발급 신청

    www.sbiz.or.kr

     

       4.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방법 및 문의처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에서만 취급합니다. 신한은행은 발송된 고지서에 기재된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고 하나은행은 지점을 방문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신한은행 

    : 온라인 및 지점방문 접수 가능하며, QR코드를 통해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가능 (문의처 : 1577-1111)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한은행

     

    ② 하나은행

    : 지점방문 신청만 가능함(문의처 : 1588-1111)

     

    소상공인 대환대출 하나은행

     

    ③ 중소기업통합콜센터(문의처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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