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퇴사자가 늘어나고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요즘 자기계발에 대한 욕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분야에서 혹은 새로운 분야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국민들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장 근로자인지 무직인지 상관없이 개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 자격, 신청방법 등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개인의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하여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직업개발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직자, 실직자, 자영업자 등 모든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개인당 300만원 ~ 최대 500만원까지 직업훈련비를 지급하는 제도
- 훈련장려금 최대 11만 6천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
- 재직자, 실직자, 자영업자 등 모두 신청가능한 제도
- HRD-Net에서 신청가능함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불가대상
이 좋은 제도가 모든 국민에게 신청가능한 건 아닙니다. 거짓으로 신청하여 사용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2배를 반환해야 하니 유의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지원불가대상입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 만 75세 이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재학생
-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자
- 개인사업자로서 사업기간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 간 매출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자
- 법인사업자 대표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자
- 고유번호증 대표자로서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자
2.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은 1인당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훈련비용을 지급합니다. 전체 훈련비의 45%~85%까지만 지원합니다.
*각 유형별 기본 훈련비 지원
- 일반참여자 : 45%~85%
- 국민취업제도 1유형 : 80%~100%
- 국민취업제도 2유형(저소득층) : 80%~100%
- 국민취업제도 2유형(청년/중장년) : 50%~85%
- 근로장려금 수급자 : 72.5%~92.5%
기본 지원한도는 300만원이지만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100~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훈련금 추가지원비 100만원 대상
- 기간제근로자, 단기고용자, 일용직근로자, 파견근로자
-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 고용 지원업종 종사자
* 훈련금 추가지원비 200만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신청자
3.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지급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제도가 있는데요. 출석률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성실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훈련기간 중 80% 이상을 출석하면서 아래의 요건들을 충족하면 월 최대 11만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월 최대 11만 6천원 지급
* 1개월 단위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 수강하는 경우 출석한 일수만큼 지급
1)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2) 근로장려금 EITC 수급자
3)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중 저소득층 참여자
4)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일 최대 1만 8천원)
4.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는 HRD-Net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고 오른쪽 상단쯤 내 정보가 나오는데 여기서 발급신청하기를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발급절차는 아래의 순서로 약 30분 가량 진행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는 간단합니다. 고용노동부 HRD-Net에 조회되는 과정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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