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연말정산 시즌이 생각 나 2023 연말정산 기간, 환급, 소득공제, 달라지는 점 등 정리해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1년 간의 세금을 그 해 연말을 기준으로 확실히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월급에서 일괄적으로 원천징수로 떼는 세금은 사실상 개인적인 여러 상황을 적용하지 않은 거라 정확하지 않은데 이러한 연말정산을 통해서 더 내야 할 세금이 있으면 더 내고 돌려받는 세금이 있으면 돌려받게 됩니다.

     

    개인별로 소비되는 금액이나 부양가족, 기부금, 금융상품 가입액 등 일일히 체크할 수 없으니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통해 원천징수 세금에 대하여 교통정리하고 정산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기간

     

    • 연말정산 자료확인 : '23.1.15.~2.15.
    • 신청 및 증명자료 제출 : '23.1.20.~2.28.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간 : '23.3.10.

    자료확인 기간 동안에는 예상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며, 내가 얼만큼 뱉어내나, 받을 수 있나 궁금하신 분들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보실 수 있으며, 연말정산 환급금의 경우 차감 징수세액이 -인 상태이여야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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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환급항목

     

    연말정산 환급항목

     

    1. 인적공제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 당 150만원 공제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직계존속, 자녀, 부양가족 등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가 꽤 큽니다.

     

    항목 구분 공제금액 공제대상 연령 소득금액
    인적공제 기본공제 150만원
    (1인당)
    직계존속 6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 ~ 100만원이하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직계비속 및 입양자 20세 이하
    형제 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해당없음
    위탁 아동 18세 미만 6개월 이상 양육

     

      추가공제 : 경로 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 부모가정

     

    구분 공제금액 공제대상 연령
    추가공제 100만원
    (1인당)
    경로우대 70세 이상
    200만원
    (1인당)
    장애인우대 장애인 해당
    연 50만원 부녀자 공제 -배우자 있는 여성
    -배우자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100만원
    (1인당)
    기초생활수급자 배우자 없고 직계비속 또는 입양아 있는 경우

     
    2. 카드공제 

    • 신용카드 : 15% 공제
    • 체크카드 : 30% 공제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공제
    • 공제한도 : 신용카드+체크카드 합계액 300만원 

     

     

    3. 연금계좌

    • 50세 미만 : 연 700만원 한도(연금저축 400만원)
    • 50세 이상 : 연 900만원 한도(연금저축 600만원)
    • 세액공제율 : 15%(5,500만원 이하)
    • 세액공제율 : 12%(5,500만원 초과)

     

    연금계좌 연말정산

     

     

    4. 의료비

    의료비의 경우 총 급여의 3% 이상일 때만 공제 가능하며, 기준이 높기에 한 가족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5. 보험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율 : 12%(100만원 한도)

     

     

    6. 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 7,000만원 이하, 40% 공제
    • 월세 세액 공제 : 급여 5,500만원 이하 월세액 12% / 급여 7,000만원 이하 월세액 10% / 7,000만원 초과 없음
    • 전세자금대출 : 원리금 상환액의 40%
    • 주택담보대출이자 : 이자상환액 100%

     

    7.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70%(감면기간 3년 / 청년(19세~34세)의 경우 5년 90% 감면)

     

     

    연말정산 과세표준 및 세율

     

    연말정산 과세표준 및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계산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 x 6%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1,200만원 초과액 x 15%)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4,600만원 초과액 x 24%)
    ~1억5천만원 이하 35% 1,590만원+(8,800만원 초과액 x 35%)
    ~3억원 이하 38% 3,760만원+(1억5천만원 초과액 x 38%)
    ~5억원 이하 40% 9,460만원+(3억원 초과액 x 40%)
    5억원 초과 42% 17,460만원+(5억원 초과액 x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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