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및 신고기간, 부가세 계산기 등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사업이 잘 안되었거나 매출이 없어도 신고를 해야합니다. 즉 국세청에 아직 폐업하지 않았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셈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신고를 해야합니다. 

     

    부가세·부가가치세란?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부가가치세란 상품이나 재화의 거래, 서비스 등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을 부가가치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간접세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물건들에는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소비자인 우리가 부담하게 되며, 이를 모아서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줄여서 부가세라고도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반기별 신고 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분기로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이 있어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는데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일년에 한번 신고 납부하면 되니 좀 더 쉽고 간편하다. 

     

    • 과세기간 : 1.1.~12.31.
    • 부가세 신고 납부기간 : 과세기간 다음해 1.1.~1.25.일 까지 

     

    7월 1일 기준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는 과세유형전환 사업자와 간이사업자가 예정 부과 기간인 상반기(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상반기인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계산식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 - 공제세액

     

     

    업종별 부가가치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 숙박업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40%
    • 그 밖의 서비스업 30%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구분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그 세율과 매입공제,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 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한다.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세율 1.5%~4%의 낮은 세율 적용 10%의 세율 적용
    매입공제 매입액(공급대가)의 0.5% 공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세액 전액 면제
    세금계산서 발급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불가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기준금액 1년 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1년 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기타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 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한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로 등록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 간이과세자는 해당없음

     

    과세기간과 신고납부 내용
    제1기 기준 1.1.~6.30.

    - 예정신고 1.1.~3.31. : 신고납부일 4.1.~4.24.(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1.1.~6.30. : 신고납부일 7.1.~7.25.(법인 일반사업자)

    제2기 기준 7.1.~12.31.

    - 예정신고 7.1.~9.30. : 신고납부일 10.1.~10.25.(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7.1.~12.31. : 신고납부일 다음해 1.1.~1.25.(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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