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내일 발표에도 0.25% 금리가 인상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힘들었던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이제 여유자금확보가 어려워 생계가 힘드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관해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지원금,금리,자격조건,신청방법 등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고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1644-8709로 전화하시면 무료 상담을 받으 실 수 있으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상품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외업종은 유흥향락업종,전문업종,금융업,보험업,부동산업 등입니다. 

     

    각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세부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요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금리

     

    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자금별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분기별로 변동하며 아래 표는 '23년 1/4분기 금리 기준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상품

     

    ① 일반경영안정자금(일반자금) 대출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분기별 변동금리)

       - 금리우대는 0.1%p만 지원되며 중복우대 불가(착한임대인 우대지원제외)

     

       · 0.1%p 우대 : ①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② 풍수해 보험 가입

                           ③ 여성기업확인증 발급자 (유효기간 내)

                           ④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

                           ⑤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3년 이내)**

     

    * (직접대출 성실상환 기업)

    ① (성실상환 기준) 대출신청일 현재 직접대출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이 없는 업체

    - 보유 대출계좌별로 판단

    -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법인기업은 법인등록번호 기준

    ② (제외대상) 사고기업, 자율상환제 대출계좌, 손실보상선지급 계좌, 완제된 계좌

     

    ** (역량강화 컨설팅)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컨설팅 수진 소상공인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바로가기


    ②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출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억 원
    • 대출금리 : 연 2.0%(고정금리)
    • 대출기간 : 7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준비서류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준비서류


    ③ 위기지역지원자금 대출

     

    • 지원대상 : 고용위기지역(고용노동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등 지역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소재 소상공인 

    [사진]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 원
    • 대출금리 : 연 2.0%(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준비서류 :

    위기지역지원자금 준비서류


    ④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피해 소상공인] 대출

     

    • 지원대상 :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이거나, 코로나19 등 재해 재난 및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간접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재해 1건 당 업체당 최고 7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대출금리 : 연 2.0%(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준비서류 :

    긴급경영안정자금 준비서류

    • 진행절차 :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소상공인의 재해 피해 확인 및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후 보증기관 심사를 거쳐 금융기관(대리대출)을 통해 대출

         * 순수신용, 담보부 대출은 지역신보를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바로가기


    ⑤ 청년고용연계자금 대출

     

    • 지원대상 : 아래의 1)~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1) 업력 3년 미만 청년소상공인(만 39세이하)

         2) 신청일 기준 전체 상시근로자 가운데 50%이상 청년 근로자 고용

         3)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 원
    • 대출금리 : 연 2.0%(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준비서류 :

    청년고용연계자금 준비서류


    ⑥ 성장촉진자금 대출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의 소상공인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억 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분기별 변동금리)

       - 금리우대는 0.1%p만 지원되며 중복우대 불가(착한임대인 우대지원제외)

     

       · 0.1%p 우대 : ①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② 풍수해 보험 가입

                           ③ 여성기업확인증 발급자 (유효기간 내)

                           ④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

                           ⑤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3년 이내)**

     

    * (직접대출 성실상환 기업)

    ① (성실상환 기준) 대출신청일 현재 직접대출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이 없는 업체

    - 보유 대출계좌별로 판단

    -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법인기업은 법인등록번호 기준

    ② (제외대상) 사고기업, 자율상환제 대출계좌, 손실보상선지급 계좌, 완제된 계좌

     

    ** (역량강화 컨설팅)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컨설팅 수진 소상공인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준비서류 :

    성장촉진자금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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