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정리해보려 합니다. 2023 연말정산은 1월달 신청을 해야지 2월에 정산하여 3월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중순부터 보통 신청을 하며 직장인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이 있다면 필수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리 납부했던 세금이 많으면 다시 돌려주는 제도이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챙겨서 많이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은 2023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 미리보기 서비스, 소득공제항목,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등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2023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1년 동안의 총 소득을 합산하여 매달 미리 납부했던 세금에서 추가로 징수를 하거나 환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월급 대비 세금을 조금 납부하였다면 추가징수가 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의 15%를 세금으로 납부하였다면 환급이 되고, 10%이하로 납부하였다면 징수가 될수도, 환급이 될수도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세금을 징수하기 전에 세율을 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소득공제입니다.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란 세금을 아예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실질적인 절세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02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연말정산 일정

     

    2023 연말정산 간소화 오픈

    현재 국세청에서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사용 시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월14일까지 등록하고 근로자의 경우 1월19일까지 확인 및 동의를 해주면 간단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를 하면 국세청이 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만약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미신청시 1월15일에 열리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 주요 일정 

     

    1. ~'22.12.31. 연말정산 자료준비
    2. ~'23.1.14. 연말정산 대상자등록(회사)
    3. '23.1.1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4. '23.1.20.~1.28. 연말정산 증명자료 제출
    5. ~'23.3.10. 연말정산 서류 국세청 최종 제출
    6. '23.3.11.~ 연말정산 누락분 경정청구
    7. '23.3.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8. '23.5.1.~5.3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연말정산 누락분 추가 신고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2023 연말정산 하는법, 달라지는 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하고 나면 자동으로 되는 것들은 잘 올라오지만 별도로 신고할 것은 추가 서류 등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잘 준비해야합니다. 아래 내용은 각종 소득공제 항목 및 세율이니 잘 확인하셔서 제대로 된 환급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득공제항목

    1.인적공제(본인 제외)

    인적공제

    기본 1인당 150만원 이고 소득이 연간 100만원이 넘거나, 총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만약 부양가족으로 할머니(70세이상), 배우자, 20세이하 자녀 2명이 있다면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 - 150만원

    할머니(70세이상) - 기본공제 150만원+ 추가공제 100만원

    배우자 및 자녀 - 각각 150만원으로 총 450만원

    인적공제 총 금액 : 850만원

     

    2.연금보험료 및 특별소득공제(연금보험료,건강고용보험료,주택자금,기부금)

    연금보험료 및 특별소득공제

    주택임차 차입금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해줍니다. 청약통장 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대상이 됩니다. 이자상환액 100% 공제를 해주는데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여야 하고 공제 한도는 300만원 ~ 1800만원까지입니다.

    3.소득공제 종합한도(연 2,500만원 한도)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개인연금,주택마련저축(청약통장) 등 

    소득공제 종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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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항목

    1.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7세 이상의 자녀가 대상이 됩니다. 2명 이하인 경우 1명 당 15만 원이고, 2명 초과(3명이상)인 경우 1명 당 30만 원입니다. 출산이나 입양을 한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가 70만 원입니다. 

     

    2.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1년 총 18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보험 납입액의 12%를 연 12만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15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지출액이 총 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공제대상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은 700만 원 입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연 10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5.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취학 전 아동의 경우 보육비, 유치원비 학원 수강료, 방과 후 수업료 등이 공제대상이 되고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나라에서 보육료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지출이 0원이라 해당사항이 안되고, 특별활동이나 방과후 활동이 대상이 됩니다.

    만약 방과후 활동비가 1년간 100만원의 지출을 했다면 15만원 공제가 됩니다. 미취학아동과 고등학생 이하의 아이의 경우 1명당 45만원 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1명당 135만원 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6.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정치자금으로 10만원 초과 사용했을 경우 3천만원 이하는 15% 공제해줍니다. 종교활동을 통해 기부를 하였다면 근로소득금액의 10% 까지 다시 돌려받을 수 있고 1천만원 이하분은 20%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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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대부분의 연말정산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접속 

     

    국세청홈택스 바로가기

     

    ② 공인인증서 로그인 

     

    ③ 자주찾는 메뉴-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동의 

     

    ④ 연말정산 자료조회

     

    ⑤ PDF 다운로드/인쇄

     

    ⑥ 회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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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누락 자료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 자료들은 근로자가 수기로 직접 영수증이나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연말정산에 반영이 됩니다. 귀찮더라도 환급금을 위해서 꼭 챙겨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누락자료

     

    • 암,치매,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 장애인증명서
    • 종교단체 기부금
    • 자녀,형제,자매 해외 교육비
    • 중고생 교복 구매비용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정구 구매 또는 임차비용
    • 월세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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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월의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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