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내일배움카드를 알고 계신가요? 힘든 취업관문을 거쳐서 단번에 '평생직장'을 찾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용불안으로 인해 이직을 원하거나 부수입을 얻기 위한 투잡을 하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공부를 계속하는 직장인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증 하나라도 따려면 인강비, 시험 응시료 등 최소 몇십만 원은 들텐데 비용 때문에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실꺼에요. 

     

    그래서 오늘은 국가에서 훈련 기회를 제공해주는 제도인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 신청방법, 자격조건, 훈련장려금 등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배움카드 발급 자격

     

    내일배움카드 발급 자격

     

    내일배움카드 발급 자격 대상

     

    내일배움카드 혹은 국민내일배움카드라고 불리우는데, 지원 자격은 훈련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몇가지 지원 제외 대상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5년 간 300만 원 기본지원,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로 지원됩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 바로가기

    내일배움카드 지원 제외 대상

     

    • 현직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개인사업자로서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 간 매출 과세표준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로서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 45세 미만인 대기업 종사자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내용

     

    만약 내일배움카드 자격이 된다면 1인당 300~500만원까지의 훈련비 중 45~85%의 훈련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저소득층(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 지원

    2)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중 청년층,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 지원

    3) 근로장려금 수급자, 과정평가형 자격취득형 참여자는 72.5~92.5%까지 지원

     

    또한 추가지원 대상자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1) 100만원 추가지원 대상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근로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재직자,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초과 60%이하인 자

    2) 200만원 추가지원 대상자

    :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자 

     

    내일배움카드 신청 바로가기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1.검색창에 '내일배움카드' 입력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클릭

     

    내일배움카드 신청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2. 전체 혹은 훈련기관/과장 검색으로 검색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절차
    국민내일배움카드 전체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신청

     

    3. 원하는 수업 선택 후 수강신청

    내일배움카드 수강신청

     

    내일배움카드 신청 바로가기

     

    직업훈련포털 HRD-Net

     

    www.hrd.go.kr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지급

     

    훈련 참여 유도를 위해 훈련 장려금도 지급을 하는데, 훈련 기간 중 출석률 80%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에 월 최대 11만6천 원의 훈련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국민 취업지원 제도 1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 취업지원 제도 2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월 최대 36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바로가기

     

    직업훈련포털 HRD-Net

     

    www.hr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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