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라 할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되면 다들 계산하느냐 모의계산해보느냐고 정신이 없으실겁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금을 많이 받기 위해선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적인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이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의 경우 1인당 150만 원이 공제되는 기본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의 경우 추가공제에 속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배우자공제, 한부모공제 등 조건과 요건, 금액 등에 관하여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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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세액계산

     

    연말정산 세액계산

    연말정산 세액계산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하고 여기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제하고 개인마다 해당되는 소득공제를 한 후에 계산된 소득금액에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기본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결정세액에서 기존에 납부한 세액을 빼면 되는데 결정된 세액이 납부한 세액보다 많으면 추가 납부해야 하고 최종 결정된 세액이 납부한 세액보다 적으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를 총괄하여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 당 150만 원 공제
    • 추가공제 :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 공제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중 배우자가 있는 여성
    • 근로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중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공제한도 50만 원

    부녀자공제 기준과 조건은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없는 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면 공제한도 50만 원을 해주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근로소득 금액이란 연봉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가 되려면 총 급여는 41,470,580원 이하여야 하며, 여기서 비과세 소득인 월급과 별도로 지급하는 식대나 차량유지비를 더하면 연봉이 되는데 회사마다 비과세 소득의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연봉 금액을 산출하기는 힘듭니다.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20세 이하인 위탁아동을 포함)

     

    연말정산 배우자공제는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기준이나 조건은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되는데,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면 되는데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이 넘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한부모공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는 경우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으로, 부녀자공제와는 다르게 남자도 적용 가능한 항목입니다. 

     

    공제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서로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으면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인 여성이라면 한부모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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