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았고 설연휴가 시작되었지만 웃지 못하는 이들이 취업준비생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정부에서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정부정책사업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특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노동부는 '22.1.20(목)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시작하고 특히 이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는 다르게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통합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21년까지 채용된 청년들에 잔여 지원만 이뤄집니다. 

    *기존사업에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② 특히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열심히 활동하는 청년에게 집중하여 지원합니다. 

     

    ③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청년고용 회복세를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합니다. 

     

    지방소재 우수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현황을 반영합니다. 

    * 기업별 지원 한도는 30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한도

    *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5인 이상 중소기업. 단, 광역자치단체의 주력육성산업 관련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5인 미만이라도 대상 포함.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34세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한 중소기업은 월 최대 80만원 씩 최장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만 15~34세 청년을 채용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예외는 1-④ 참조

     

    ■ 지원요건 : '22년에 채용된 청년이며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하며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한다. 

     

    ■ 지원인원 : 약 14만명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인원한도 : 30명( 수도권 :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까지, 비수도권 :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100%까지)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절차 및 지급

    지원절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절차>

    ■ 지원내용 : 신규청년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으로 최대 1년간 지원 연 최대 960만원

     

    ■ 지원주기 : 최소 고용유지 기간 6개월이 지난 후 2개월마다 

     

    ■ 참여방법 :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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