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전세자금대출 중 하나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청년전세자금 대출상품을 말하며 금리 1.5%~2.1%로 초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전세자금대출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 대출대상 :
①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쉐어하우스일 경우 세대주 요건 불필요
②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자
③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세대원 전원이 주택기금대출 이용중이라면 대출 불가, 차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이용 중인 경우도 불가
④ 연체나 부도 등으로 신용도에 문제가 없는 자
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 불가(시점은 대출 접수일 기준)
● 대출금리 : 연 1.5% ~ 2.1%
● 대출한도 : 최대 7천만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 전용면적 85㎡는 아파트 기준 25~26평 정도
* 다만 쉐어하우스는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 임차보증금 : 1억원 이하
* 개인적으로 서울 비롯 수도권에서 25~26평인데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는 찾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
● 신청시기 :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등본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은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① 온라인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② 오프라인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1.8%
- 4천만원 초과 : ~2.1%
● 우대금리
①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②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청년 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7천만원이하, 대출금 5천만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이하면 연 1.0% 적용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가능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
● 일시상환방식 또는 혼합상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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